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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교육지원청들은 업무보고 책자 및 행정사무감사 보고 책자에,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학생인권조례 위반사례가 없다고 기재하고 있다.
▲ 지난 13일, 강서교육지원청에서 열렸던 행정사무감사 지역교육지원청들은 업무보고 책자 및 행정사무감사 보고 책자에,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학생인권조례 위반사례가 없다고 기재하고 있다.
ⓒ 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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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니, 생활평점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 소재 학교 가운데 절반 이상의 학교가 상점 부여 항목과 총점보다 벌점의 항목과 총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동구 소재 A고교의 경우 생활평점제도를 시행하면서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상점의 항목과 총점은 24개(76점)였으나, 부과 가능한 벌점의 항목과 총점은 76개(1060점)에 달해, 상점과 벌점의 차이가 무려 14배에 이르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도봉구 소재 B중학교의 경우, 상점은 11개(24점) 항목이었으나 벌점은 57개(454점) 항목에 달해 무려 20배에 가까운 상·벌점 간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다.

또 생활평점제를 시행하면서도 상점은 전혀 없이 벌점만 부과하는 학교도 있었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소재 C중학교와 D중학교는 각각 41개(61점) 항목과 30개(30점) 항목에 벌점을 부과하면서도 상점의 항목 및 점수를 편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상과 벌의 균형을 잘 맞추거나 벌점부과에 치중하기보다는 상점부여를 통하여 시행 취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는 학교들도 있었다.

동덕여대 부설 여자고등학교의 경우 상점항목 28개(70점), 벌점 22개(68점)으로 생활평점제를 시행하며 상벌의 균형을 맞췄고, 동답초등학교의 경우 상점항목 24개(96점), 벌점 11개(11점)으로 벌점과 통제 형식이 아닌 칭찬을 통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었다. 이 밖에도 몇몇 서울형 혁신학교 등은 생활평점제도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자율적인 학교 구성원 간의 약속을 통한 생활제도를 보여줘 눈길을 끌었다.

이성교제 학교 규정들, 20년 전 그대로인 곳 많아

지역교육지원청들은 업무보고 책자 및 행정사무감사 보고 책자에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학생인권조례 위반사례가 없다'고 적어놨다. 하지만 현재 생활평점제 상황은 학생인권조례의 뜻을 무색하게 할 뿐 아니라 위반소지도 크다.

생활평점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처벌위주의 생활지도에서 탈피해 균형적인 상벌점을 통해 학생 스스로 책임의식과 민주시민의 자질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상당수 학교들은 학생들이 납득할 수 없는 벌점과 처벌에 치우진 생활평점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런 교육적이지 못한 생활지도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다수의 학교들이 이성교제 학생에 대한 과도한 처벌규정을 시행하고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09~2013년 이성교제 처벌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서울시 소재 학교에서 이성교제 관련하여 처벌받은 학생 수가 281% 급증했다.

서울시 내 고등학교에서 이성교제와 관련해 처벌을 받은 학생 수는 2009년 16명에서 지난해 45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9월 기준 61명이 처벌받았다. 전국적으로는 올해 431명이 처벌받았으며 2322개 고등학교 중 이성교제 관련 교칙이 있는 학교는 1190곳(51.2%)이다.

이성교제 관련 학교 규정들은 80, 90년대 제정된 그대로인 것이다. 규정을 살펴보면, 내용이 추상적이고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한 학생, '품행이 불량하여 풍기를 문란케 한 학생'등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고리'로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벌점 또는 퇴학까지도 받을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E고등학교는 '불건전한 이성교제 등으로 풍기를 문란케 한 학생을 교내봉사에서부터 퇴학에 이르기까지 처벌할 수 있다'고 학칙에 명시해놨다. 이는 달라지고 있는 사회 분위기 등에 맞춰 개정할 필요가 있다. 

지난 10월, 교육부에서 임신·출산 학생들에 대한 강제전학, 자퇴권유, 퇴학 등의 징계를 금지하는 지침을 하달했다. 그럼에도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이성교제를 이유로 전학 등을 강요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의 학습권을 박탈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

덧붙이는 글 | 김형태 시민기자는 현재 서울시 교육의원입니다. 이와 유사한 글을 서울시의회 공보실에도 보냈습니다.



태그:#생활평점제, #이성교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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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포럼 <교육을바꾸는새힘>,<학교안전정책포럼> 대표(제8대 서울시 교육의원/전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교육 때문에 고통스러운 대한민국을, 교육 덕분에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가요!" * 기사 제보 : riulkht@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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