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정홍원 국무총리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실로 대화하며 들어서고 있다.
▲ 정홍원-황교안,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안' 논의 정홍원 국무총리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실로 대화하며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정당 해산 심판) 청구서에 충분히 표현됐다,  심판과정에서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 (헌정 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성을 찾아냈다."

정점식 법무부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전담팀(TF)' 팀장(서울고등검찰청 공판부장)은 5일 오후 서울고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신 있게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6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안을 국무회의 긴급안건으로 상정했다. 정홍원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은 두 시간 뒤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를 통과시켰고, 법무부는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했다.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결정도 함께 청구했다.

정 팀장은 기자들에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취지와 근거를 설명하며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 모두 헌법 질서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그 첫 번째는 진보당이 당 강령에서 강조하고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다. 정부는 이 개념이 김일성 전 북한 주석이 1945년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점식 팀장은 "(진보당 강령은) 우리 사회가 소수 특권 계급이 주도하는 거꾸로 된 사회며 미국에 지배·종속됐다고 매도하고 있다"며 "이 인식을 바탕으로 계급투쟁을 주장, 궁극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추구하고,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에 동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보당의 활동 역시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발표했다. 정 팀장은 "진보당은 북한 대남혁명론의 '강온양면' 전술에 따라 활동하고 있다"며 "올해 북한의 정전협정 폐기선언 같이 북의 도발이 임박한 시기라고 판단할 경우, RO(지하조직)조직원들처럼 무력에 의한 혁명을 추구하고, 준비단계에선 정당활동으로 위장한 반국가활동, 대중선전 등으로 혁명영량을 강화한다"고 했다. 이어 "민노당 창당 전후, NL(민족해방, 자주파)계열의 조직적 입당, 3당 합당 등 중요한 순간마다 관련 지령이 북에서 내려왔고, 그대로 실현됐다"며 " 진보당이 계속 존속한다면 앞으로도 북과 긴밀히 연계,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 팀장은 진보당 강령이나 RO회합만으로는 위헌정당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에도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그는 "진보당의 위헌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한 것"이라며 415쪽에 달하는 청구서에 그 내용을 충분히 표현했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이 일반적 범죄사실을 기소할 때처럼, '진보당과 주요 구성원들이 이런 활동을 했고 정당 이념은 이렇다고 우리는 판단하는데 그게 옳은지 헌법재판관들께서 심의해달라'라는 게 청구 취지"며 "지금 이 시점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해야한다는 부분에선 (자문을 맡은) 헌법학자 5명도 전부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최종 작업이 끝난 시점이 오늘 새벽이어서 아침 6시에 긴급 안건으로 국무회의에 상정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날 헌재에 정당 활동 가처분도 신청했다. 정당 해산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공직선거 후보 추천, 정당 정책 홍보 등 각종 정당활동과 합당·해산·당원 제명 등 해산 결정을 무력화하는 활동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진보당이 11월 15일 정부 보조금을 수령하기로 되어 있는 것까지 포함시켰다.

다음은 정점식 팀장과 취재진이 주고받은 일문일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인적사항 확인한 RO 조직원 80~90%가 당원, 32명은 간부"

- 헌재 심판에서 중요한 기준이 '구체적인 위협이 존재하는가'이고, 그건 폭력적 활동 등인데 어떤 활동이 그렇던가.
"진보당 스스로 당의 행사라고 주장한 RO활동, 그리고 당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발표한 책자나 논문 등에서 구체적인 위험성을 찾아냈다."

- RO활동이 폭력적이고, 구체적인 위협이 되는가는 현재 재판 중이다.
"그렇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도 법률가다. RO활동이 구체적인 위협되는지 여부를 저희가 먼저 판단했고, 그게 옳은지는 헌재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검찰이 일반 범죄를 공사사실 근거로 기소하고 그걸 입증하면, 법원에서 판단하는 구조와 마찬가지다.

옛 진보당 등록 취소와 같이 정부 결정만으로 정당이 해산되는 게 아니다. 헌재의 심판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부는) 진보당의 위헌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했지, 정당 해산 결정을 한 게 아니다.

또 RO재판이 끝나기 전에 왜 청구했냐면, 일반 범죄사실을 기소하는 것과 같다. 이 정당을 주도하는 핵심세력들이 이러한 활동을 했고 우리는 정당 이념이 이렇다고 판단하는 데, 이 판단이 옳은지를 헌법재판관들이 심의해달라, 결정을 구한다는 게 청구 취지다. 그렇게 이해해주면 된다."

- RO는 진보당에서 얼마나 차지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지 않았지만 상당수다. 지금 현재 인적사항을 확인한 사람들(RO조직원) 가운데 80~90%에 근접하는 인원이 통진당원이었다. 그 중에 32명이 경기도당·지역위원회 위원장 등 간부인 것으로 확인했다. (근거도) 다 있다. 'RO 조직원'이라는 명단, 그리고 진보당이 발표한 자료 등을 비교, 분석했다."

- 구체적인 위협을 주는 조직이 RO라고 해도, 그걸 통진당 전체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사실 저희들이 (헌재에 낸 정당 해산 심판) 청구서가 412쪽 정도다. 그 분량에 달하는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을 약 30쪽짜리 보도자료에 축약하다보니 (언론에서 보기엔) '너무 과한 결정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것도 죄송스럽다. 하지만 저희들로선 경기도당 핵심간부를 중심으로 한 RO행위를 어떻게 당 차원의 것으로 볼지 (청구서에) 충분히 설명해놨다. 예를 들면 심상정 의원이 한 인터뷰에서 '당원이 이름 석자도 모르는 사람이 1만2천표로 최다 득표를 하는 건 대중정당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기 의원을 주축으로 한 범경기동부연합 계열이 당을 장악하고, 자신들의 의지대로 당을 움직였다는 뜻이다."

- 정당 해산 심판 청구 관련 자료를 보면 당 강령과 행위 등이 북한과 동조하는 속에서 이뤄진다고 판단한 것 같다. 하지만  위헌성의 근거 중 하나로 진보당 강령에서 '국가 기간산업 및 사회서비스의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고, 국공유화 등 사회적 개입을 강화해 생산수단의 소유구조를 다원화한다'는 대목 등을 적시했는데, 헌법 119조 2항만 봐도 국민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국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고 돼있다. 이런 걸 사회주의적 경제 질서로 단정한 이유를 모르겠다. 또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폭력 수단이나 행위 등이 없고 주장만 하는 것 아닌가.
"'소유구조의 다원화' 이 문구 자체만으로 사회주의적 경제 질서 수립을 목표로 한다고 단정한 게 아니다. 이 문구는 북한 사회주의 전 단계인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단계로 판단했다. 강령 자체만으로는 그대로 사회주의와 연결할 수 없다. 그러나 소위 <강령 해설서>나 당원들이 각종 서적 또는 발언을 한 것에서 진보당과 옛 민노당이 추구한 경제체제가 북한식 사회주의라고 결론 내렸다."

"진보당 강령, 북 지령 따른 것... 위헌성 충분히 입증 가능"

- 적어도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정도라면, 이 강령을 실현하기 위해 정당 차원에서 어떤 실천 계획을 세웠고, 무슨 행위를 했는지 얘기해야 하지 않나.
"그건 청구서에 충분히 표현됐다."

- '당을 구성하는 사람 일부가 북과 연계성 있다=북한식 사회주의'라고 볼 수 있는가.
"그렇게 등치하지 않았다. 당이 그렇게 활동했다고 판단했다. 당원 개인의 발언이나 행동을 당 전체 행동으로 연결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발언과 행동이 당의 기본 노선에 따라 이뤄졌다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청구서에 적시했다. 심판과정에서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

- '진보적 민주주의'를 북과 연결했는데, 이 말은 사실 좋은 뜻이고 많이 쓰는 말이다. 그게 북과 연결된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게 오인하기 쉽다. 용어 혼란 전술을 구사했다. 이게 소위 '왕재산 사건'을 통해서 북한이 민노당 쪽으로 전달하고자 했던 지령이다.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그대로 견지하기 어려운,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주, 평등, 반전, 평화, 민주적 변혁, 제민족민주세력들과의 연대연합, 부강통일국가건설 등 진보적 민주주의의 내용들이라도 기어이 관철시켜야 한다'고 지령이 내려왔다.

이전 단계(민노당 시절인 2011년 2월) 문구는 뭐냐면 '민노당이 이미 채택한 진보적민주주의를 어떻게 하나 진보대통합당의 지도이념으로 관철시켜야 할 것입니다…(중략)'이다. 이후 2011년 6월에 옛 민노당의 강령 개정이 이뤄졌고, 여기에 따라 진보당이 만들어지면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당의 최고 이념으로 내세웠다. 이 용어 하나하나가 1945년 김일성이 평양로동정치학교에서 강연하면서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게 뭐다'라고 강조할 때 쓴 것들이다. 이게 민노당 강령과 진보당의 강령으로 계승됐다."

- 단어가 똑같다고 '위헌적'이라 할 수 있나.
"용어 자체가 북한의 대남혁명론인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혁명론(NLPDR)'의 기본이 되는 단어다. 가령 '부강통일국가 건설'은 북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로 가자는 뜻으로, (강령해설서 등) 구성원 책자에서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

- '노동자, 민중의 나라' 이런 표현이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다는 뜻은 무엇인가.
"진보당 사람들은 '민중주권주의'와 관련 '민중은 전체 국민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주장하고 있다.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된 세상을 위한다'고 할 때, 그 '일하는 사람'은 NLPDR에서 얘기하는 혁명주력군(노동자, 농민)과 보조동력(중소상인 등)이다. 기업하는 사람, 5급 이상 공무원 등은 '민중을 지배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의 권리를 전부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령 해설서> 등에 다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다.

- 진보당 강령이 북 주장과 같다는 게 위헌성 판단의 주요 근거 같은데 '현 체제를 부정했다'고 꼽은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만해도 정부 차원에서 추진했던 때가 있다. 그럼 그 또한 위헌적 통치, 위헌적 행위였나.
"(정부가 국보법 폐지를 추진했던 게) 맞다. 다만 국보법 폐지 목적에서 차이가 난다.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 대다수나 학자 등 지식인들, 일부 정당은 '사상의 자유' 측면에서 국보법 폐지를 말하고 있다. 그런데 통진당은 대남혁명을 달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국보법 폐지 주장이 위헌적 활동이라는 것이지, 단지 이런 주장을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위헌적 활동이라는 뜻이 아니다."

- 이 사람들이 하는 '착하게 살자, 농민들 도와주자' 이런 것도 정치세력 확대를 위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추정이 아니라 각각의 행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 계획에 따라 어떻게 나타났고, 그 결과가 위헌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야 하지 않나.
"당연하다. 저희도 그랬다. 예를 들어 진보당 RO조직원들이 사회적기업을 만들면 국민들이 굉장히 속기 쉽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 자료에서 '우리가 이념세력을 확대하기 위해, 집권플랜을 실천하기 위해 이런 활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서와 심판과정에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할 것이다. 국보법 폐지 주장 역시 (일반적인 폐지론과) 다르다. 이들은 주한미군 철수를 통한 민족해방과 자주적 민주정부 구성에 (국보법이)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주장한다. 이게 위헌적이란 것이다."

- 결국 북한이라는 반국가단체와 연계 여부가 강조되고 있는데, 진보당 전체가 이런 활동을 했다면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 판단하면 되는 것 아닌가. 정당 해산 청구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정당의 특수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당은 헌법의 보호를 받는 정치 결사체라 선거 때 무소속 후보와 달리 다른 후보 추천권을 부여받는다. (정부가) 매 분기 일정비율에 따라 정당 보조금 등을 지급하며 선거 비용도 보전해준다. 그런데 현재 위헌적 활동을 하고, 우리 사회의 체제 변혁을 꿈꾸고 있는 정당을 헌법으로 계속 보호할 것이냐는 부분에 정당 해산 제도의 주안점이 있다. 대한민국과 우리 후손들이 이 정당과 함께 가도록 하는게 옳으냐는 부분을 두고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것이다."

- '북한의 지령'이라고 한 내용들은 사실로 다 인정받은 건가.
"대부분 판결문에 적시된 것들이다."

-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정당 해산 심판 소송) 청구취지가 '진보당은 해산한다,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은 그 직을 상실한다'란 결정을 구하는 것이다. 정당 해산과 의원직 상실이 같은 청구서에 들어있고, 헌재가 심리를 거쳐 결정을 내릴 때 두 가지를 각각 판단하게 된다."

- 헌재 판단 전에 국회의원이 탈당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비례대표 의원은 탈당을 하면 의원직 자체를 상실하기 때문에 하지 않을 게 분명하고,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청구 결정 때까지는 합당, 분당, 해산, 당명의 변경, 강령 및 당헌 당규의 개정, 당원의 제명, 입당, 탈당,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모든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행위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등 선거에 참여하는 행위,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행위, 당원 모집, 정당 소유 재산의 처분, 정당 보조금 및 기탁금의 수령, 소속 국회의원의 직무 활동 등을 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해달라'고 했다."

- 헌재가 의원직 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알고 있다.
"독일 사회주의제국당 사건(나치당을 계승한 극우정당으로, 1956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해산당함) 때에도 헌재가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느냐를 두고 굉장히 많은 논의가 이뤄졌을 거다. 근데 독일 제소기관(연방정부)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정당 해산과 의원자격 상실을 같이 청구했고, 헌재에서 의원직 상실까지 선고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저희도 청구취지에 같이 넣었다."

"정당 해산한 독일처럼 한국도 특수한 상황... 6·25 있지 않나"

- 독일은 '나치'라는 역사적 경험 때문에 특수한 경우로 받아들여졌고, 당시 제도에도 문제가 있어서 이후 입법 보완했다. 이것도 50~60년 전 얘기다.
"저희도 독일과 똑같은 특수한 상황이 있지 않나. 6·25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이 부분은 헌법학자들도 의견이 나뉜다. 비례대표를 불문하고 전부 다 정당 해산 선고와 동시에 의원직을 상실한다, 비례대표는 (자격을) 상실한다, 정당 해산 선고와 상관없이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 견해가 다 존재한다. 결국 헌법 재판은 새로운 헌법 질서를 만들어내는 셈이다. 일부 학자들이 '정당 해산 선고 때문에 의원직 자격 상실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는 이유로 (헌재가) 선고를 하지 않는 것도 저희는 직무유기가 아닌가 싶다. 누누이 강조했듯, 기본적으론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헌재에서 결정하는 대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 근데 발표 내용을 보면 민노당 시절부터 진보당 창당 과정, 현재까지 검찰과 법무부가 여태껏 알고 있던 내용을 두고 판단, 연구했던데 굳이 오늘 (국무회의 안건으로) 긴급청구한 이유가 있나.
"저희들이 (9월 6일 TF가 꾸려진 후부터) 이 작업을 계속 해왔는데, 그 최종 작업이 끝난 시점이 오늘 새벽이어서 오전 6시에 긴급 안건으로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상황에서 더 이상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지체하기도 어려웠다. 그래서 (정당 활동) 가처분 신청도 같이 했다."

- 대통령이 서유럽 순방 중인데, 재가는 언제 받았나?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가를 받았다고 말씀드리긴 어렵다. 그런데 (정당 해산 심판) 청구서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는 서류가 붙어야 한다. 또 헌법이 (제소 주체를) '정부가'라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 대표인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간 문서가 청구서에 첨부돼 헌재로 갔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

- 일부 헌법학자는 '정부가'란 헌법 문구 때문에 오늘 국무회의가 대통령 없이 진행된 것을 두고 적정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
"출국 전에 '법무부가 이러한 판단을 하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다. 대통령도 단지 국무회의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결재하신 게 아니라 왜 해야 하는지 충분히 알고 계셨을 것이다."

- 자문역으로 참여한 헌법학자들은 누구고, 정당 해산 심판 청구 관련해서 모두 의견이 일치했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름을 공개할 수는 없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름 들으면 '아 이분이구나'할 분들에게만 자문을 구했다. 헌법교수 5명이다. '위헌정당임이 명백하다'고 강하게 당신 뜻을 밝힌 분도 계셨고, 지금 이 시점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한다는 데에는 학자들 전부 의견이 일치했다.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들에게도 의견을 구했다."


태그:#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댓글1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