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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296일 동안 '철탑농성'을 벌였던 최병승 씨가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장하나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대차는 최씨에게 밀린 임금 8억4천5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 '철탑농성' 최병승씨 현대차에 8억 임금소송 승소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296일 동안 '철탑농성'을 벌였던 최병승 씨가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장하나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대차는 최씨에게 밀린 임금 8억4천5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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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는 고용 의지를 갖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31일 오후 3시께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장에 '현대차 철탑농성 최병승씨 8억 임금소송 승소' 속보가 들어왔다. 공교롭게도 이날 증인으로 국감장에 앉아 있던 최병승씨는 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기사를 봤나"라고 묻자 "방금 여기서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대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지난해 10월부터 296일 동안 철탑농성을 벌인 최씨였지만 이날은 차분한 목소리로 장 의원의 질문에 답했다.

2005년 현대차 사내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최병승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과 임금지급'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이날 "현대차가 최씨에게 한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현대차는 최씨에게 8억4058만2754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최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정규직화 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구속된 기간은 제외했다.

"당연한 수순... 다른 소송에도 영향 줄 것"

8억여 원은 최씨가 해고된 2005년 2월부터 받지 못한 임금 약 2억8000만 원에 가산금 200%를 더한 액수다. 재판부는 "부당해고로 판명된 경우 평균임금의 200%를 가산해 지급한다"는 현대차 노사 단체협약이 최씨에게도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최씨가 2002년 현대차 하청업체인 예성기업에 입사해 2년 이상 현대차에 파견 근로를 했고, 이를 현대차가 최씨를 고용한 것으로 판단한 결과다. 구 파견근로자보호법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씨는 이와 관련해 낸 행정소송에서 지난해 2월 이미 승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2005년 해고를 무효로 확인해 달라"는 최씨의 청구도 받아들였다. 최씨가 예성기업의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됐지만 2년 이상 파견근무를 하며 현대차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은 만큼 현대차의 취업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최씨는 이날 국감장에서 "현대차 측은 최병승에게만 노사의 단체협약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이번 판결을 통해 노사의 단체협약이 최병승에게도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차 문제가 지금까지 국감에서 네 차례나 다뤄졌음에도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았던 것은 정몽구 회장의 조사를 3년 동안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국감장에 앉아 있던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 의원이 "이 문제는 삼성전자서비스센터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의지를 갖고 해결해 달라"라고 요구하자 "수사를 해 불법파견이 확인되면 결과에 따라 처분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사건을 초반부터 지켜봐 온 박점규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집행위원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당연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최씨가 이미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당연한 수순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법원이 구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라 2년 이상 파견 근무를 한 최씨를 정규직으로 인정했고, 곧바로 노동조합원으로 인정했다"며 "현대차 외에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삼성전자서비스센터 노동자들이 낸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위원은 "현대차는 신규채용 등을 미끼로 부당해고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보상하지 않기 위해 꼼수를 부려왔다"며 "이번 판결은 그런 꼼수에 제동을 건 것이다"고 덧붙였다.


태그:#최병승, #현대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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