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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체 : 24일 오후 3시 30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이 결국 합법 노조 지위를 상실했다. 1999년 합법화된 지 14년 만에 또 다시 법외노조가 된 것이다.

고용노동부(아래 노동부)는 24일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은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의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오후 2시 팩스를 통해 통보했다"며 "이 사실을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감 및 노동위원회에도 알렸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관련 규약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제9조 2항에 따라 '노조 아님' 통보를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9월 23일 전교조에 전달한 바 있다.

정부는 현행 교원노조법이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 2010년 3월 전교조에 관련 규약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전교조는 같은 해 6월 정부의 규약 시정명령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시정 요구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패소했다. 이후 노동부는 2012년 9월 전교조에 두 번째 규약 시정명령을 내렸고, 교육부는 올 1월 규약을 시정하지 않는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여부를 결정·통보해달라고 노동부에 요청했다.

'법외노조' 전교조,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도 누릴 수 없게 되나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과 서남수 교육부장관이 24일 오후 과천 고용노동부에서 합동브리핑을 열어, 해직자 노조 가입 규약 시정을 거부한 전교조의 법적지위가 상실되어 '법외노조'가 되었음을 발표하고 있다.
▲ 교육부·고용노동부장관, 전교조 '법외노조' 발표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과 서남수 교육부장관이 24일 오후 과천 고용노동부에서 합동브리핑을 열어, 해직자 노조 가입 규약 시정을 거부한 전교조의 법적지위가 상실되어 '법외노조'가 되었음을 발표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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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남 노동부 장관은 서남수 교육부 장관과 이날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법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지도해왔는데도 전교조는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정부의 시정요구를 거부하기로 했다"며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단체에게 더 이 상 법에 의한 보호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통보 이유를 밝혔다.

노동부는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법 조항을 두고 논란이 있을지라도, 현행법을 준수하며 논의를 지속해가는 게 우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방 장관은 "현행 교원노조법은 오랜 기간 사회적 대화와 노사정합의를 거쳐 1999년에 법제화된 것"이라며 "교원 직무와 신분의 특수성, 일반 근로자와 달리 근로3권을 정할 수 있도록 한 헌법정신·국민정서를 고려해 정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은 우리나라 국민이 동의한 규범으로서 지켜져야 할 당의성이 있다"며 "설령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논의하더라도 우선은 법을 지키면서 논의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노조 지위를 상실한 전교조는 앞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과의 단체협약체결권을 상실하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등 노조법상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된다. 교육감이 단체교섭을 거부해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을 할 수 없다. 방 장관은 "현재 정부 입장에서는 전교조는 실정법은 교원노조법상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일반 노조법과 교원노조법에서 보장하는 노동 3권이 부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현 시점에서 전교조에 대해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한 이유를 두고도 "정부가 두 번이나 시정명령을 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방 장관은 "전교조가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정당한 시정요구 거부키로 결정한 것은, 향후 언제까지라도 정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조직 내부의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노동부의 이번 조치가 '규약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는 국제기구와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모두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방 장관은 "국제적 기준을 수렴하는 노력은 해야겠지만 현행법을 지키는 게 먼저"라고 답했다.

방 장관은 향후 노사정 대타협 방안과 관련해서도 "양자 또는 3자가 법과 원칙을 먼저 지키는 것이 앞으로 지속가능한 대화의 선제조건"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전교조 조합원, 노동자 이전에 선생님... 법부터 지켜야"

교육부는 그동안 전교조에 제공한 본부 사무실 임대료 지원을 철회할 계획이다. 또한 전교조가 앞으로 연가투쟁·전임자 복귀 명령 거부 등으로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서남수 장관은 "앞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사태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며 "전교조 조합원은 노동자이기 이전에 선생님이기 때문에 먼저 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노동부로부터 법외 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는 곧바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법외 노조 통보 취소소송도 더불어 제기할 예정이다. 만약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전교조는 합법 노조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태그:#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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