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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10만인클럽 환경운동연합은 '흐르는 강물, 생명을 품다'라는 제목의 공동기획을 통해 자전거를 타고 낙동강 구간을 샅샅이 훑으면서 7일부터 6박7일 동안 심층 취재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전문가들이 함께 자전거를 타면서 어민-농민-골재채취업자들을 만나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기획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조사위원회가 후원했습니다. [편집자말]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풀어낸 김영희 변호사(왼쪽)와 김정욱 교수,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풀어낸 김영희 변호사(왼쪽)와 김정욱 교수,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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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퀴 현장리포트 오마이리버' 특별취재팀은 낙동강을 출발한 지 6일째인 12일 낙단보 1km 하류 주차장에서 밤새 추위에 떨었다. 이슬에 흠뻑 젖은 상태라 그런지 텐트에서 곰팡이 냄새가 났지만, 그대로 걸었다. 이날 오후 1시에 김정욱 서울대 명예교수와 김영희 변호사와의 인터뷰 약속 때문에 바쁘게 서둘러 가다가, 길도 잃고 사고가 나기도 했다.

이날 오마이리버 취재팀은 경북 예천군 풍양면 삼강리, 삼강주막에서 김정욱 교수와 김영희 변호사를 만났다. 김 교수는 대운하사업부터 4대강사업에 이르기까지 MB정부의 토목사업을 꾸준히 비판한 몇 안 되는 학자 중 한명이다. 김 변호사는 재벌개혁 전문변호사로 4대강사업 소송과 국민소송단을 이끌고 있다. 김정욱 교수는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학자적 시각으로 날카롭게 지적했다. 김영희 변호사는 재판 과정을 포함해 4대강사업의 법리적 문제점을 하나하나 열거했다.

"아름다운 강 파괴하는 범법자 보면서 분노했다"

서울대 김정욱 교수. 그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서울대 김정욱 교수. 그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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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교수에게 4대강사업은 어떻게 다가왔을까?  그는 "처음 MB정권이 4대강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화가 많이 났지만 그렇다고 화를 내고 일할 수 없으니까 웃으면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그동안 환경문제로 정부와 많이 부딪혔지만, 이번처럼 몸을 바쳐 헌신한 적이 없었다"면서 " 4대강사업은 처음부터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극"이라고 평가했다.

김영희 변호사는 "4대강사업은 많은 생명을 죽이고 아름다운 강을 파괴했다. 그래서 분노하는 심정으로 동참했다. 4대강 관련 소송은 환경을 지킨다는 의미도 있지만, 정권 최고 권력자와의 싸움이라 그 만큼 힘들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전국토의 강줄기를 인공적으로 변화시키는 환경파괴는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된다. 4대강사업에서 확실하게 교훈을 얻어서 응징하고 제대로 분석을 해야만 앞으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책임자 처벌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세계적으로 벌어진 하천파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제일 많이 하천이 파괴된 경우가 미국 플로리다였는데, 플로리다는 잘못을 인정하고 복원을 하고 있다. 미국은 법까지 만들어서 이런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다 막아 놓았다"면서 "4대강사업처럼 전국토를 절단내고, 국민을 거짓말로 속인 경우는 그 사례를 찾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4대강사업 재판을 하면서 (찬성 측) 전문가가 많이 나왔다. 그분들은 교활하게 법원을 속였다. 예를 들어 수질오염 측정 지점이 어디 어디가 있는데 4대강 사업 이후에 경과가 좋다는 식으로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하니까 재판부도 믿는 분위기였다"면서 "4대강사업 소송에서 거짓말을 한 전문가들도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정부가 (4대강사업) 홍보를 하면서 물그릇을 키우면 수질이 좋아진다고 했는데 4조 원을 들여서 BOD 95%를 줄였다고 하고, 인은 90%를 줄였다고 했다. 정부의 말대로라면 물이 깨끗해져야 하는데 4대강사업 이후 녹조가 창궐하고 수질이 급격하게 나빠져 있다. 4대강 사업으로 나빠진 수질은  물을 흐르게 하는 방법으로 밖에 해결할 길이 없다"면서 "정부에 엉터리 이론을 제공한 전문가들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야 국가 기강이 바로 선다"고 4대강사업 찬성 전문가들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그것(4대강사업)으로 절대 물이 깨끗해질 수 없다고 처음부터 수없이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물을 막으면 녹조가 심해진다고 했더니 누구는 나한테 용한 점쟁이라는 말까지 하더라"면서 "이는 너무 당연한 결과이며 교과서적인 이야기인데도 전문가들이나 관료들이 거짓말을 계속하는 것을 보면서 한심한 생각마저 들었다. 심지어 어떤 전문가는 재판정에 나와서 우리나라는 남조류가 없다는 말까지 하더라"고 분개했다.

"4대강사업 재판 과정, 석연치 않았다"

4대강 국민소송단을 이끈 김영희 변호사. 김 변호사는 4대강사업의 문제점과 재판과정의 소회를 밝히며 분노를 표현했다.
 4대강 국민소송단을 이끈 김영희 변호사. 김 변호사는 4대강사업의 문제점과 재판과정의 소회를 밝히며 분노를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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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4대강사업 재판을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과정도 털어놨다.  그는 "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증거다. 그런데 정부 측은 정보를 쥐고 전혀 내놓지 않았다. 반면 우리 측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정보 수집을 해야 하는데 정부가 건설사를 내세워 정보 수집 자체를 방해를 하면서 접근을 차단했다"며 "예를 들어 4대강사업비 중 준설비용 과다하게 썼는데, 준설을 6미터 했다는 의심은 있지만 조사자체를 진행할 수가 없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4대강사업 관련 재판부의 태도도 석연치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법원은 이미 결론을 세워놓고 재판에 임하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게 했다"면서  "한스 베른하르트 교수와 같은 외국인을 증인으로 세우려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4대강사업 재판이 이슈로 부각되는 게 싫은 눈치였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1, 2심에서 모두 졌지만, 2심 가운데 일부 국가재정법 위반 사항은 우리 쪽 주장이 받아들여졌다.(국민소송단은 4대강 정비사업이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과 부산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에 각각 냈다가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지만, 대법원에 항소했다. 그러나 부산지법은 2심에서 정부가 국가재정법 위반했다며 국민소송단 주장을 받아들였다.) 지금은 대법원에 사건이 넘어가 있는데 최근 4대강사업 감사원 감사에서 이 부분이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판단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도 당시 재판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재판부는 처음부터 우리쪽 이야기를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다. 재판이 끝나고 판사가 우리를 한 30분간 증인석에 앉혀 놓고 훈계를 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면 좋지 않을 것'이라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면서  "그 상황을 겪으면서 판사에게 석궁을 쏘고 싶었던 어느 교수의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 우리는 절차를 다 밟아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부 측은 거짓 서류를 내놓았는데, 그쪽 말만 옳다고 한다면 사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교수는 조류제거선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수문만 열면 다 해결이 되는데 왜 혈세를 들여서 배를 띄우는지 모르겠다. 폴리염화알루미늄이라는 약품을 사용하는데 부작용이 없을 리 없다"면서 "정수장 같은 공간에서면 문제가 없지만 탁 트인 공간에서 약품을 사용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알루미늄은 강바닥에 가라앉아다가 녹아서 떠오르면 생태계와 인체에 악영향을 준다"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진상조사와 재자연화 위해 특별법 만들어야"

김 변호사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대운하목적이 분명한 사업을 4대강사업이라고 속이고, 예산을 잘못 집행한 부분이 있다.  국민들을 속이고 4대강사업에  22조 2천억원을 투입한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면서 "이 부분과 관련 국민고발단 이름으로 10월 안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해서 공범·전범 관계에 있는 당시 국토부 장관과 주요인물에 대해서 고발을 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어 "배임죄와 직권남용죄 외에도 건설사가 담합해 낙찰률을 93% 이상 부풀리면서 3조원 이상의 이익을 취득한 부분이 있다.  쉽게 말해 100원을 써도 될 예산을 부풀려서 200원을 쓰게 한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있는 입찰방해죄 등 처벌 조항이 상당히 많다"며 공사참여 건설사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2일 경북 예천군 풍양면 삼강리 삼강주막에서 김영희 변호사와 김정욱 교수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거침 없이 풀어냈다.
 지난 12일 경북 예천군 풍양면 삼강리 삼강주막에서 김영희 변호사와 김정욱 교수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거침 없이 풀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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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한국수자원공사(수공)와 관련해서도 "수공이 4대강사업과 관련 8조 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사업 목적과 맞지 않기 때문에 수자원공사법 위반이다. 수공은 사업목적에 부합하지도 않고 빚을 갚을 의지도 없으면서  채무를 부담하면 안 된다"면서 "이는 특경가법(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배임죄에 해당한다. 그 부분 역시 고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고발인단 참여자는 1만 5천여명에서 2만 명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은 4대강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위원회 조사단을 꾸리는 과정부터 난항이다. 우리가 요구한 게 3가지가 있다. 첫째는 참여자 제외, 두 번째는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권한 부여, 세 번째 예산이 확보 등이다. 세가지 요구가 수용되면 위원회에 동참할 수 있다"며 "그런데 구성부터가 엉망이었다. 찬성한 사람 반에 반대 한사람 반을 참여시켜서 중립적인 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말했을 때, 우리는 거부했다. 찬성했던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겠는가? 결국 우리가 들러리 서는 것 같아서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나중에는 중립적 인사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전해왔다. 그런데 소위 중립적이라는 인사의 면면을 보면 어떤가? 그동안 정권이 무서워서 말도 못했던 사람들 아닌가? 소신을 저버리고 눈치만 살피던 사람들로만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결과는 뻔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김 변호사는 4대강사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진상조사 및 재자연화에 관한 특별법을 법률의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문사 진상조사위원회나 허베이스피리트호 특별법이 있는데 의문사 진상규명의원회의 법이 4대강사업에 하나의 모범이 될 수 있을 수 있다"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검사도 파견하고 수사관도 두고 강제 수사를 해야 한다. 그래야 압수수색도 하고 계좌도 보면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특별법으로 가야 형식적이 아니라 정확하게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욱 교수는 "미국이 자연 복원을 위해 헐어버린 댐만 해도 700개가 넘는다. 유럽이 물관리 지침을 만들어서 재자연화를 힘쓰고 외국의 경우는 콘크리트 보를 허물고 재자연화에 돌입하고 있다"면서 "반면 우리는 4대강사업을 해서 녹조를 만들고, 악취가 풍기면서 산소 부족으로 수중생물들을 죽음으로 몰고 있다. 지금이라도 재자연화를 위해 수문을 열고, 모래는 채우는 식으로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그:#4대강 사업, #김정욱 교수, #김영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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