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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에서 '왕차관'으로 불렸던 박영준(53) 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2일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알선수재와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동원해 공무원 불법사찰을 지시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영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9478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박영준 전 차관은 2006년 8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주)파이시티로부터 서울 양재동 화물터미널 개발사업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6478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작년 5월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차관은 또 2008년 7월 S사로부터 울산 산업단지 개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뿐만 아니라 박 전 차관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통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동원해 울산광역시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의도로 감사 준비와 자료 제출을 요구한 혐의도 추가됐다.

앞서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38형사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2012년 10월 박영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9478만 원을 선고했다. S사로부터 받은 금품은 3000만 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박 전 차관이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지난 5월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로서 일반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이면서 사회지도층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함에도 오히려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업의 인허가 알선에 관해 청탁을 받고 1억9748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금품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에 불과한 사업 인허가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비선 지휘체계를 이용해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직을 동원했고, 공직감찰을 빙자해 담당공무원을 압박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고, 국가기관을 동원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박영준, #알선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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