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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검찰수사관 출신 법무사 A(48)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21억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검찰수사관 출신 법무사 A씨는 2011년 4월 말부터 11월까지 토마토저축은행 B전무로부터 "검찰 수사가 토마토저축은행으로 확대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10억8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1년 9월 토마토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처분 이후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신현규 회장으로부터 "본인을 포함한 임직원들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회에 걸쳐 15억 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2012년 8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A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25억8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수사관 출신인 피고인이 각종 범죄 수사에 직면한 토마토저축은행 임원들에게 수사 무마 등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받은 돈의 보관 장소 및 사용처를 밝히지 않는 등 공판 과정 내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태도를 보이고 있어 중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지난 3월 법무사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추징금은 A씨가 신현규 회장(3억 원)과 전무(1억 원)에게 4억 원을 반환한 점을 인정해 21억 8000만 원으로 낮췄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알선수재, #법무사, #검찰수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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