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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부모연대대전지부는 11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발달장애인법을 반드시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대전지부는 11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발달장애인법을 반드시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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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개인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촉구하는 장애인부모연대 기자회견이 11일 오전, 전국에서 동시에 개최됐다.

'발달장애인법'은 19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지난 2012년 5월 발의됐지만,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겨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상정만 됐을 뿐, 정부와의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이 법안의 제정을 촉구하며 98일 동안 국회에서 천막농성을 벌여왔으나 결국 6월 임시국회는 문을 닫고 말았다. 이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8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이 법안의 제정을 촉구하며 이날 전국 광역시도별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연 것.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대전지부는 "발달장애인도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국의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그 가족들은 국회 앞 천막농성장을 거점으로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의원 동의서 조직, 거리 선전전, 국회 앞 1인 시위 및 100만인 서명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며 "그 성과로  125명의 국회의원으로부터 법률 제정 동의서를 받아냈고,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발달장애인법 1만인선언단을 조직했고, 약 10만여 명으로부터 법률 제정에 대한 서명을 받아내기도 했다"며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법은 6월 임시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안건으로만 채택되었을 뿐 법안이 심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전국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발달장애인법에 장애등급이나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개인의 서비스 요구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별지원체계 구축, 가구소득이 아닌 개인소득을 기본으로 한 소득보장 제공, 일자리 및 거주시설 지원, 인권 보호 및 권리 옹호 등의 내용이 포함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러한 내용이 법률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발달장애인법은 껍데기뿐인 법률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장애인부모들은 8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에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법 제정 준비에 박차를 가해 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또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때 발달장애인법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하고 초당적 협력을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아울러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차별 없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법 제정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별도의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지자체에서 발달장애인의 종합적인 지원 대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 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 권리옹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인사말에 나선 최명진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장은 "발달장애인도 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법률로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그:#발달장애인법, #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부모연대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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