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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보 인근 본류에서 1km 정도 떨어진 충남 부여군 규암면 호암리 농경지 유실을 놓고 농민들이 "4대강 준설에 의한 역행침식이다"주장 이후에 철거 통지를 받고 "보복성 행정이다"고 반발하고 있다.
 백제보 인근 본류에서 1km 정도 떨어진 충남 부여군 규암면 호암리 농경지 유실을 놓고 농민들이 "4대강 준설에 의한 역행침식이다"주장 이후에 철거 통지를 받고 "보복성 행정이다"고 반발하고 있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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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백제보 하류 충남 부여군 규암면 호암리 청양군에서 흘러드는 지천의 1km 지점에서는 지천과 맞닿은 농경지 150여 미터 구간이 무너져 내리면서 농지 100평 정도가 물속으로 사라져 버렸다(관련기사 : "역행침식 때문에 농경지 100여 평 떠내려갔다"). 이러한 농지유실 현상은 4대강(금강) 사업에 따른 과도한 준설의 영향이라는 의혹을 낳았다.

최근 장맛비에 농지는 계속 유실되고 있지만, 부여군은 방지책은 없이 오히려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하우스 농사를 짓고 있는 세 농가에 '하천부지 영농행위 계고 통보' 공문을 보내 철거를 종용하고 있다.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경작을 하는 경우 "농작물 식재는 가능하오나 시설물(비닐하우스) 설치는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농민 이아무개(43)씨는 "부여군에서 하우스 시설물에 대한 철거를 요구하는 영농행위 계고 통보를 했다"며 "아무래도 (농지유실 현상이) 언론에 나가고 환경단체가 다녀가면서 충남도와 부여군에서 껄끄러워서 그런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하우스 농사를 짓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무작정 철거를 하라고 하면 우린 다 죽으라는 것이다"라며 "하천부지에 농사를 짓던 농민들에게는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철거 이주비 등으로 보상이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아무런 보상도 없이 철거만 종용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 다른 농민은 "돈이 있고 땅 있는 사람이 하천부지에 임대료를 내면서 누가 농사를 짓겠는가. 없는 살림에 빚까지 내서 올해 초 비닐하우스 7동을 짓고 농사를 하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법이 바뀌었으니 하우스를 철거하라고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농민들, "우린 다 죽으라는 것" 반발... 충남도 "상호 협의하겠다"

부여군에서 농민들에게 보낸 공문
 부여군에서 농민들에게 보낸 공문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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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담당 계장은 "옛날에는 하천에서 비닐하우스를 할 수 있었지만, 작년(2012년 1월)에 하천법이 개정되면서 지금은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며 "최근 충남도에서 지속해서 공문이 내려와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계고장을 보내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농지 유실 현상이 문제 됐기 때문에 철거를 종용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그것도 그렇다"며 시인하고 "아무래도 언론에 나오다보니 충남도가 공문을 보내고 하는 게 아니겠느냐"고 추측했다.

충남도 담당 공무원은 "작년에 토지이용규제법에 따라 하천법이 바뀌면서 지정된 것으로 고시까지 했는데 부여군이 잘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우리가 보낸 공문을 받고 농민들에게 통보한 것 같다"며 "우리도 국토부에서 비닐하우스를 철거시키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반론했다.

그러면서 "중앙(국토부)에서는 무조건 고발을 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지역민의 고충을 생각해서 농민들이 자진철거를 하도록 종용하고 있다"며 "부여군과 다시 상의해서 농민들에게 큰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상호 협의를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곳의 토지는 2011년 1월 1일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얻어 2015년 12월 31일까지 점용허가가 나 있는 상태로, 농민들은 하천점용료를 내고 비닐하우스 100여 동을 지어 농사를 짓고 있다.


태그:#4대강 사업, #농경지 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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