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서울=김지헌 기자)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선재 부장판사)는 지난해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가족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선 당시 새누리당 불교특위 조직지원팀장으로 활동한 김씨는 지난해 12월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을 이용, 주변인사 94명에게 문 후보의 부친에 대한 허위 사실이 적힌 문서의 사진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가 보낸 메시지 내용은 '인민군 상위 문용형의 아들 문재인 후보', '대선 후보 직계 존속임에도 정확한 자료가 없는 문용형. 실체는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 상위로 지내다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수감된 인민군 포로' 등이다.

재판부는 "문 후보의 부친은 북한군에서 복무하거나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수용된 사실이 없다"며 "피고인이 공표한 허위사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후보 개인에게도 정신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직접 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서 전송받은 문서를 재전송했을 뿐인 점, 지난 4월 문재인 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태그:#문재인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