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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에 이어 <경향신문>도 동성애를 차별하는 내용을 담은 광고를 실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8일자 <경향신문>에 '차별금지법 제정 논란과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계의 입장'이라는 전면 광고가 실렸다. 이 광고는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 '동성애자는 치료를 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동성애는 보편적이며 바른 성윤리에 반하는 비윤리적인 행태'라는 등의 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평소 진보 언론을 표방 했던 <경향신문>이 성소수자에 대해서 차별적인 광고를 여과없이 실은 만큼 비난 여론도 거세다. <경향신문>의 독자들은 "광고료에 인권을 팔아버렸다", "동성애 혐오 광고를 청소년 성소수자의 기고와 동시에 싣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이냐"며 강력히 비난했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지난 7일 같은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다.

6월 18일자 경향신문 15면에 실린 '한국교회언론회'의 전면광고
▲ 경향신문 6월 18일자 경향신문 15면에 실린 '한국교회언론회'의 전면광고
ⓒ 이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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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진보신당은 논평을 통해 "<경향신문>은 '차별금지법 제정 논란과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계의 입장'을 전면광고로 실어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혐오를 조장한 점에 대해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또 "동성애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폭력을 전면광고로 실은 <경향신문>에게 배신감을 금할 길이 없다"며 "그동안 꾸준히 성소수자에 대해 올바른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해 온 그들이, 이제 와서 성소수자의 인권을 고작 광고료로 거래하는 모습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영화감독 이송희일씨가 지난 18일 트위터에 작성한 글.
▲ 이송희일 영화감독 이송희일씨가 지난 18일 트위터에 작성한 글.
ⓒ 이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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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영화감독 이송희일씨는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경향>이 기독교의 동성애 혐오 광고를 전면에 실었단다, <한겨레>와 <경향>은 지면으로 진보질, 지적질하기 전에 저 무식한 광고국 직원들 인권 교육부터 하시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와 관련 <경향신문> 편집국 한 관계자는 18일 <미디어오늘>과 한 전화통화에서 "광고사정 뻔하지 않습니까, 실적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경영진에게 내부적으로 문제제기는 하고 의견 전달을 하겠지만, 고질적인 문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논란의 쟁점이 되는 '차별금지법'은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인종 등 신체조건과 임신, 출산,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영역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고자 하는 법이다.

최근 국회에서 입법예고 되었으나 보수 단체의 반대로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실제로 한국교회언론회를 비롯한 여러 기독교 단체에서는 차별금지법에 포함된 성적지향, 성정체성, 가족형태,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종교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에 대해 '국가를 흔들고 사회적 혼란과 성적 문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태그:#경향신문, #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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