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서울시가 메트로 9호선과의 요금 인상 공방에서 승소하자, 9호선의 요금 결정권을 시가 갖겠다고 30일 밝혔다. 또 9호선과 맺은 최소운임수입보장(MRG) 비율도 낮춰 시의 재정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서울시 '메트로 9호선'이 "운임변경 신고에 대한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메트로 9호선은 지난해 2월 기본운임을 1050원에서 1550원으로 500원 인상하겠다며 서울시에 운임 변경 신고서를 냈다. 하지만 시가 이를 반려하자 메트로 9호선은 반려 취소 소송을 낸 바 있다.

법원 결정 환영한 서울시 "최소운임보장율도 줄일 것"

서울메트로9호선(주)이 14일 각 역사와 홈페이지에 공고한 지하철 운임 인상 공문.
 서울메트로9호선(주)이 14일 각 역사와 홈페이지에 공고한 지하철 운임 인상 공문.
ⓒ 화면캡처

관련사진보기


이번 판결은 시의 요금 인상 거부가 적법했으며 요금 결정권한이 시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민들도 9호선의 요금 인상 방침에 강한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이날 결정으로 시는 오는 6월 중순을 시한으로 메트로 9호선과 요금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최근 경제여건을 반영해 8.9%에 달하는 실질사업수익률을 현실화하고 요금 결정권을 시로 이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의 재정 부담은 물론 시민들의 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또 민자사업자의 최소운임수입보장(MRG)은 폐지하고 운영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동시에 1천억 원에 달하는 채권형 시민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공익적 차원에서 메트로 9호선의 일방적인 요금신고는 잘못된 것으로 이번 판결은 당연한 귀결"이라며 "메트로 9호선 측에서 항소를 할 경우 1심 판결의 타당성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태그:#서울시, #메트로 9호선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