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광고를 내던 광동제약에 <한겨레>와 <경향신문>에도 광고를 게재할 것을 요구하며 '만약 동등하게 광고를 내지 않으면 소비자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던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아래 언소주) 김성균(48)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언소주 김성균 대표는 2009년 6월 서울 중구 태평로 조선일보사 앞에서 '광동제약이 조선·중앙·동아일보에 광고를 편중했다'는 이유로 '조선·중앙·동아일보에 광고를 중단하거나 한겨레와 경향신문에 동등하게 광고를 게재할 때까지 광동제약의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광동제약은 한겨레와 경향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고, 또한 누리집에 "광동제약은 앞으로 특정 언론사에 편중하지 않고 동등하게 광고 집행을 해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더욱 소비자들과 함께 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팝업창을 띄웠다.

검찰은 "김성균 대표가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협박해 불매운동으로 인한 영업상 커다란 손실의 우려로 겁을 먹은 광동제약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언소주 김성균 대표와 기자회견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한 팀장 S씨를 강요·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정원 판사는 2009년 10월 김성균 대표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S씨에게는 김 대표의 부탁으로 기자회견을 촬영했을 뿐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기자회견은 광동제약이 만든 제품에 하자가 있는지에 대해 전혀 언급함이 없이 광동제약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론매체가 아닌 신문에 광고를 게재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또 광동제약에 한겨레와 경향신문에 광고를 게재할 것을 요구하고, 광동제약 홈페이지에 팝업창까지 띄우게 한 행위는 광동제약의 의사결정 및 의사실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형법상 강요죄에서의 협박 및 공갈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2010년 10월 언소주 김성균 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고, 팀장에 대해서는 김 대표의 범행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김성균)이 불매운동이 적법한지에 관해 법률전문가(변호사와 법학교수)에게 의뢰하는 등 대한민국 법질서를 존중하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활동하려고 노력했고, S씨는 종범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성균 대표는 "광동제약에 대해 소비자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 공갈죄 및 강요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비자 불매운동에 대한 부당한 판결"이라며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강요·공갈)로 기소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대표 김성균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함께 기소된 S씨도 원심과 같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상 기업에게 특정한 요구를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매운동의 실행 등 불이익이 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고지하거나 공표하는 것과 같이 소비자불매운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이나 행동이 전체 법질서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강요죄나 공갈죄에서 말하는 협박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불매운동 과정에서 이루어진 어떠한 행위가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소비자불매운동의 목적, 불매운동에 이르게 된 경위, 대상 기업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거기에 비교되는 불매운동의 규모 및 영향력, 대상 기업에게 고지한 요구사항과 불이익 조치의 구체적 내용, 그 불이익 조치의 심각성과 실현가능성, 그에 대한 대상 기업의 반응이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광동제약에 불매운동을 하겠다면서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광고 중단을 요구한 행위, 한겨레와 경향신문에 조중동과 동등하게 광고를 집행할 것을 요구한 행위, 광동제약 홈페이지에 '광동제약은 앞으로 특정 언론사에 편중하지 않고 동등한 광고 집행을 하겠다'는 팝업창을 띄우게 한 행위는 모두 광동제약의 의사결정권자로 하여금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불매운동이 지속돼 영업에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겁을 먹게 해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내 "소비자불매운동과 같이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로 보여 질 수 있는 행위에 대해, 그러한 행위가 어떤 기준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 즉 어느 경우에 형법상 규율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전체 법질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하는 행위는 형법상 강요죄나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할 수 있음을 밝힌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언소주, #김성균, #광고불매운동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