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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7일 전관 변호사의 사건 수임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는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로펌(법무법인)에 재취업해 거액의 수임료를 받는 전관예우와 로펌에서 있다가 다시 고위공직에 복귀하는 소위 '회전문 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은 전관 변호사나 일정 직급 이상의 퇴임공직자가 변호사 개업을 하거나, 로펌에 취업하는 경우 2년간 수임자료 등을 소속된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그럼에도 법조윤리협의회가 이들의 수임자료를 외부에는 제출하지 않고 있어, 전관예우 실태가 드러나지 않는 등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퇴임공직자들의 전관예우와 회전문 인사를 방치한다면, 공직은 더 이상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대한민국이 로펌 공화국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법조윤리협의회는 공직퇴임 변호사 등은 퇴임 후 개업 또는 법무법인에 취업한 경우 2년 동안의 수임자료(사건수, 수임액, 변호인선임서 등)의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이는 거액의 수임료로 이어지는 전관예우와 로펌이 고위공직자들을 활용한 로비스트 창구 역할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개정안은 법조윤리협의회 회의록도 국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국회 제출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회가 법조윤리협의회의 법조비리 조사업무 등에 대한 활동도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았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전관 변호사들이 고위공직후보자로 지명됐음에도 국회 인사청문위원회가 요구하는 사건 수임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청문회 직전까지 미적거리는 불성실태 태도와, 그에 따른 후보자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제대로 검증하는 청문회가 이뤄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 마련된 것이다.

실제로 지난 2월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인사청문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관예우 의혹을 받는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사흘 앞둔 시점까지 공직퇴임 후 변호사 활동과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자료제출을 촉구할 정도였다.

이들은 "검찰 퇴직 후 황교안 후보자의 재산은 불과 1년 반이 못되는 기간 동안 13억6800만원에서 25억9000만원으로 두 배가 늘어났다"며 "게다가 (로펌에서) 수임 받은 사건의 경우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3개에 불과해 과도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서영교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황교안 후보자는 2011년 8월 부산고검장 퇴임 직후 대형 로펌인 태평양에서 16개월 동안 활동하면서 받은 급여가 15억9040만원에 달했다. 대략 1개월에 1억원을 받은 것으로 고액수임료 논란과 함께 전관예우 의혹이 일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박영선, #변호사법, #법조윤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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