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헌법재판소는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인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판사 기피신청'과 관련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헌으로 판단했다.

석궁으로 부장판사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복역하던 김명호 전 교수는 2010년 4월 춘천교도소장을 상대로 9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춘천교도소장이 자신의 면담요청을 거절하고, 알몸 신체검사를 시행하고,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위법한 징벌을 집행했으며, 서신을 검열하고 일부 서신은 발송을 불허했으며, 정보공개청구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위법행위로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다.

이 사건은 춘천지법 민사 단독판사에 배정됐는데, 김 전 교수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기피신청을 했다. 그러나 춘천지법 합의부는, 민사소송법 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1항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에 따라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김 전 교수는 2011년 7월 상급심인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항고했다. 이후 항고사건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46조 1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이 역시 기각되자 2011년 9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김명호 전 교수가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해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46조 1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헌재는 "기피재판은 일반적인 재판절차 보다 신속성이 더욱 강하게 요구되며 만약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의 소속이 아닌 법원에서 기피재판을 담당하도록 한다면, 소송기록 등의 송부 절차에 시일이 걸려 상대방 당사자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저해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피를 신청하는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상대방 당사자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해 기피재판을 당해 법관 소속 법원의 합의부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 자신은 기피재판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상급심에 의한 시정의 기회가 부여되는 등 민사소송법에는 기피신청을 한 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담보할 만한 법적 절차와 충분한 구제수단이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그러면서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자의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형성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김명호, #기피신청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