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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임기창 기자) 지난달 발생한 서울 종로구 인사동 식당 밀집지역 대형화재가 최근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농성장 천막에 불을 지른 범인의 소행이었다는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추가로 드러났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쌍용차 농성 천막에 지난 3일 불을 지른 안모(52)씨를 붙잡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안씨가 농성장뿐만 아니라 인사동 식당가 등 서울 도심의 4곳에 불을 더 지른 혐의(현존건조물 방화 등)를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종로구 인사동 식당가 건물 1층 선술집 '육미'에서 술을 마시다 이 건물 2층 종업원 탈의실에 올라가 폐지와 옷가지에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 일대 건물 11채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에 불은 일대 점포 23곳을 태우고 약 1시간35분 만에 진화됐다.

안씨는 지난 1일 명동의 한 패스트푸드점 직원 탈의실에 들어가 쓰레기통에 불을 붙인 혐의도 받고 있다.

대한문 농성장 방화사건을 수사하던 남대문서는 명동 패스트푸드점 방화와 인사동 화재의 발화 지점이 비슷하다는 점과 안씨의 휴대전화에 인사동 화재 장면이 찍힌 사실에 착안, 그를 용의선상에 올리고 행적을 역추적했다.

인사동 화재 조사를 담당한 종로경찰서와 공조, 안씨가 화재 직후 인근 종로타워의 화재 비상벨을 4차례 누른 사실을 확인하고 집중 추궁했다.

종로서는 안씨가 불을 지르고 나서 비상벨을 눌렀을 개연성도 염두에 두고 당시 그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그러나 안씨의 방화혐의를 입증하는 정황이나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범행을 부인하던 안씨는 경찰이 인사동 화재 당일 그와 술을 마신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고 화재 전후 행적을 나흘에 걸쳐 캐묻자 결국 혐의를 시인했다.

안씨는 경찰에서 "인사동 놀이마당에서 만난 일행과 술을 마시다 종업원 탈의실로 올라갔더니 폐지와 옷가지가 지저분하게 놓여 있어 건물과 함께 태워버리려고 생각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안씨가 남산과 서울역 등에도 불을 지르려고 마음 먹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지저분한 것들이 널린 곳을 보면 불 질러 치워버려야 한다는 의식의 소유자여서 검거가 늦었으면 추가 피해가 컸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조만간 안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늦어도 내주 초에는 사건을 검찰로 넘길 계획이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태그:#인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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