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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비로 해외에 도피 중인 정태수(90) 전 한보그룹 회장의 개인 고용 간호사 비용과 도피자금을 댄 셋째며느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또 셋째아들이자 남편은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범죄 사실에 따르면 정태수 전 회장은 2006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 중인 2007년 2월 일본을 경유해 카자흐스탄 등 해외로 도피했다. 그런데 정태수 전 회장은 1983년 학교법인 한보학원(현 정수학원)을 설립해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강릉간호전문대학(현 강릉영동대학)을 인수했다.

셋째 며느리인 K(46)씨는 영동대학 학장으로 근무하면서 대학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했다. 셋째 아들이자 K씨의 남편인 정OO씨는 학교법인 재단이사장 등을 맡으며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정태수 전 회장은 해외도피 중에 자신의 간호업무 등을 위해 간호사 4명을 고용했으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해 체불임금에 대한 독촉을 받게 됐다. 이에 K씨는 이들을 영동대학 교직원으로 허위 채용한 후 교비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했다. 정 전 회장의 개인 고용 간호사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은 4210만 원이었다. 검찰은 이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또 K씨는 대학 업무와 무관한 남편 정씨의 개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고용된 2명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들을 대학 계약직원으로 허위 채용하고 교비에서 2180만 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특히 K씨는 영동대학 내 국제교류센터 산하 해외유학생 유치지사가 설립하고 해외 대학 교류협력 등의 비용 명목으로 카자흐스탄에 도피 중인 시아버지 정태수 전 회장에게 2921만 원을 송금했다. 검찰은 이를 업무상횡령으로 기소했다. 또한 K씨는 교비 6634만 원을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쓰고, 정씨도 교비 44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포함됐다.

1심인 춘천지법 강릉지원 이유형 판사는 2010년 5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영동대학 전 학장 K씨(정태수 전 회장의 셋째 며느리)에게 징역 1년을, 전 재단이사장 정OO씨(정태수의 셋째 아들)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이들인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이규 부장판사)는 2011년 1월 "횡령한 액수도 상당하고, 특히 학교 교비를 형사재판 중 해외로 도피한 정태수의 도피자금 등으로 제공해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세운 정수학원의 교비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진 강릉영동대학 전 학장 K(정태수 셋째 며느리)씨에게 징역 1년을, K씨의 남편 정OO(50)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K씨는 정수학원 자금의 실질적인 보관자로서 학교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정태수(시아버지), 정OO(남편) 개인을 위한 용도로 지출하거나, 피고인 스스로 임의로 교비를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정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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