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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죽고 있다. 특히, 입사한 지 1년 미만의 젊은 노동자들이 중대재해의 희생양이 돼 안타까움을 주기도 한다. 노동계는 "고용노동부의 안일한 안전보건정책과 지도감독이 결국 현장에서 죽음을 불러오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경남지역 산업현장에서 재해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2012년 11월부터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가 있는가 하면, 20대 노동자가 용접하다 사망하기도 하고, 2명이 추락 사망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재추방운동시민연합 등 단체로 구성된 '부산울산경남권역 노동자 건강권 대책위원회'는 고용노동부 부산청에 "사망사고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어 사업주에 대한 구속 수사"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창원·거제 산업현장서 산재사망사고 잇따라 발생

창원 소재 현대비앤지스틸에서 25일 0시 10분경 작업하던 20대 인턴사원이 협착 사고로 사망했다. 사진은 현대비앤지스틸 노동조합이 가입해 있는 금속노조 경남지부에 있는 벽보.
 창원 소재 현대비앤지스틸에서 25일 0시 10분경 작업하던 20대 인턴사원이 협착 사고로 사망했다. 사진은 현대비앤지스틸 노동조합이 가입해 있는 금속노조 경남지부에 있는 벽보.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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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오후 5시 20분께 창원 한국철강에서 2명이 추락 사망했다. 협력업체 소속인 이들은 크레인 위에서 15m 아래 고철더미로 추락했다. 사고 현장에는 CC-TV가 없고, 목격자가 없어 정확한 추락 원인을 알 수 없다.

경찰과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런데 크레인 위에 안전모가 놓여 있고, 20m 가량 혈흔과 끌려간 흔적이 있으며, 좌상을 입어 두 사람이 다투다가 추락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창원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현재 현장은 봉쇄 조치와 함께 작업 중지 상태"라며 "현재는 원인불명의 산재사망사고다,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현대비앤지스틸 창원공장에서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김아무개(28)씨가 로울러에 종이 삽입 중 손이 말려 들어가면서 협착 사망했던 것이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입사해 일해 왔다. 유족보상에 합의해 27일 장례가 치러졌다.

입사 2주차 협력업체 직원도 추락 사망

창원에 있는 아시아중공업에서는 지난 13일 용접 도중 화재로 노동자가 사망했다. 노아무개(27)씨가 원통형 열교환기 탱크에 들어가 보수(용접)작업하다 불이 났던 것이다. 1주일만에 유족 보상에 합의해 장례가 치러졌다.

노씨는 당시 '제전복'(먼지와 정전기 방전용)을 입고 작업했으며, 방직포재질 작업복은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측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여부와 산업안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S&T중공업에서는 지난해 12월 3일 협력업체 소속 최아무개(57)씨가 작업도중 '라인전기선'에 불이 붙자 직접 진화작업을 벌이던 중 쓰러져 병원에 후송됐지만 사망했다.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산재사망사고가 3건 발생했다. 박아무개(48)씨가 지난해 11월 15일 특수선 선체 공장에서 작업하다 협착 사망했다.

협력업체 소속 민아무개(23)씨는 올해 1월 15일 블록이 떨어져 사망했는데, 그는 입사 1개월째였다. 당시 원·하청업체 노동자 9명이 중경상을 입기도 했다.

또 협력업체 소속 전아무개(19)씨는 지난 1월 25일 작업 도중 26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전씨는 입사 2주일 차였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계획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지도감독 강화 말만... 대책 없다"

27일 '부산울산경남권역 노동자 건강권 대책위'(아래 대책위)는 고용노동부 부산청에 '항의서한'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철 금속노조 경남지부 산업안전부장은 "노동자들의 잇따른 죽음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대책은 사실상 전무하다"며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구체적인 대책은 없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사업주에 대한 법적 책임부터 묻고 있다. 이들은 "법을 위반한 사업주는 당연히 처벌돼야 하며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부정하는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는 당연히 적발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젊은 노동자들의 산재사망에 대해 대책위는 "창원에 있는 직업전문훈련 과정을 거쳐 현장에 취업한 청년 노동자 2명이 최근 사망했다, 이들은 20대"라며 "사업주는 작업을 시키지 말아야 할 곳에서 작업을 시키면서 제대로 된 보호구조차 지급하지 않고 작업을 시켜 젊은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지도원 통계에 따르면, 1년 미만 입사자 비율은 2010년 전체 사망자의 50%, 2011년 55.5%, 2012년(11월말 기준) 59.1%로 증가하고 있다. 1개월 미만 근속자의 사망 비율은 2008년 27.1%, 2009년 30.5%, 2010년 22.6%, 2011년 26.4%, 2012년 33.3%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대우조선해양 산재사고와 관련된 <오마이뉴스>의 취재 당시 "특별근로감독을 지난 1월 내부적으로 검토했다가 미뤘는데,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해 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대우조선해양 봐주기를 하다가 결국 노동자의 죽음을 방기했고, 이제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사업주 구속 수사'와 '모든 사업장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감독' 등을 촉구했다. 또 대책위는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산재 은폐 근절을 위한 특별 대책'과 '산재 은폐를 일삼는 원·하청 업체에 대한 즉각 행정 조치' 등을 할 것을 촉구했다.


태그:#산재사망사고, #고용노동부, #노동자 건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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