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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학교비정규직노조 조합원들이 지난해 울산시교육청 입구에서 교육감 직고용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울산학교비정규직노조 조합원들이 지난해 울산시교육청 입구에서 교육감 직고용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 전회련 울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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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학교 현장에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대량해고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이런저런 이유로 계약해지와 정리해고를 당한 학교비정규직만 72명에 이르며, 일부는 무기계약직으로 있다 다른 학교로 옮길 때 기간제로 신규 채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 큰 문제는 이런 부당해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올해 신학기를 앞두고 또다시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정부가 공공기관 정규직화 방안을 내놓았고, 박근혜 당선인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놓았다는 점에서 울산의 이같은 사태는 정부의 방침에 반하는 것이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공공기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세에 울산은 역주행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지난해 공공기관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화 대책을 발표했고, 교과부 역시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과 무기계약직 전환을 지침으로 각 시도교육청에 내린 바 있다"며 "하지만 울산의 학교현장에서는 정부와 교과부의 대책과 지침에 역주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파악한 해고 실태는, 지난해 울산 A고등학교의 경우 학교 측이 "학생수가 100명 자연감소했다"며 2명의 조리원을 계약해지 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대신 10개월짜리 비정규직을 구하는 채용공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이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또 B초등학교의 경우 무기계약으로 10여 년간 근무하던 한 노동자가 학생수 감소로 타 학교로 전환배치 권유를 받았다. 이 노동자는 당연히 자신이 무기계약직으로 다른 학교에 전근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기간제 신규채용을 강요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2012년 한 해 울산에서만 72명의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계약해지와 정리해고를 당했다. 올해도 해고 조짐이 있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파악이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사태가 이렇게 된 근본 이유는 정부와 교과부의 대책과 지침이 학교현장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할 울산시교육청의 책임회피와 업무방기에 있다"며 "그런데도 이를 바로잡아야 할 울산시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단체교섭요구에 불응해 행정소송까지 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학교비정규직노조가 교육감 직고용을 요구하자 울산교육청이 낸 행정소송에서 지난 1월 15일 서울행정법원은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는 교육감"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울산교육청은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입장이다. 울산시교육청은 현재 학교 비정규직의 해고 사태와 처우 개선에 대한 학교비정규직노조의 교육감 면담을 거부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앞서 이 문제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교육감 직고용을 인정하는 교육청과 인정하지 않는 교육청이 있으며 울산도 직고용을 인정하지 않기에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 것이지 교육감이 일부러 피하는 것은 아니다"며 "소송이 진행 중이라 교육감이 직접 단체교섭에 응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노총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울산지역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대량해고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김복만 울산교육감이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김복만 울산교육감이 즉각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단체협상 요구에 적극 나설 것 ▲울산시교육청은 최소한의 해고 회피노력도 보이지 않은 해당 학교장을 중징계하고, 부당한 해고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원직복직시킬 것 ▲울산시교육청은 더 이상 부당해고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재발방지책 마련과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정규직전환에 적극 나설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태그:#학교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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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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