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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관계에 연이어 물음표가 달리는 가운데, 최순실의 아버지인 최태민 목사와 그의 가족, 그리고 박 대통령의 과거 행적에 관심이 쏠립니다. <오마이뉴스>는 이와 관련해 예전에 내보낸 기사 중 몇 편을 "다시 보는 오마이뉴스" 로 싣습니다(2016.10.29~30) [편집자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28살에 최연소 영남대 이사장이 되었다가 학내 반발로 이사직만을 유지하다가 부정입학 등 사학비리로 불명예 퇴진한 것은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그의 동생 박근령(박서영으로 개명)씨도 언니와 함께 영남대 이사로 있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박근령씨가 1983년 영남대 이사가 되었을 때 만 29세였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김성주 공동선대위원장의 표현대로 하자면 소녀가장이었던 박근혜는 28세에, 동생 박근령은 29세에 영남대 이사장과 이사를 시작한 셈이다.

박근령씨가 영남대를 설립자 유족인 자신들에게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영남대 정관의 박정희 '교주(校主)' 규정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2011년 '설립자'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박정희 대통령은 영남대의 설립자로 되어 있다.

박근령, 영남대 관련 소송 패소

구재단측(박근령)은 학교가 정상화되었음으로 유족에게 학교를 돌려달라는 입장임.
2005년 11월 박근령씨가 교육부를 상대로 '임시이사업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임시이사 임명취소에 관한 소; 제기, 계류 중에 있음
면담대상 : 이사장, 총장, 교수·직원·학생대표, 설립자 가족측 인사(박근혜, 박근령, 박지만 등) .......... '2006년 11월 교육인적자원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자료'

영남대 정관상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교주'(2011년 설립자로 변경)로 되어 있지만 박정희와 박근혜는 영남대 설립에 단돈 10원도 기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국정감사나 영남대 자료를 통하여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또한 실제 설립자는 따로 있는데 박정희 정권이 중앙정보부를 앞세워 대구대와 청구대를 강제합병하는 식으로 영남대를 만들어 강탈한 것이라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 설립자에 대한 논쟁은 차치하고서 박근령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족 자격으로 영남대의 임시이사 임명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통하여 사실상 영남대를 유족인 자신들이 맡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박근령씨측은 재판부에 "임시이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데 그와 같은 노력을 하지 않아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손해를 입혔다"며 임시이사의 선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서울행정법원은 2007년 7월 "원고(박근령)가 학교법인 영남학원의 교주인 박정희의 둘째 딸이고, 육영재단 이사장의 지위에 있다고 하여 임시이사선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서울고등법원 역시 2008년 4월 원심 결정이 정당하다면서 박씨 측의 항소를 기각해버렸고, 2008년 8월 대법원은 상고에 대해서도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려 판결이 확정되었다. 소송에는 패소하였지만 영남대 논쟁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소송에 패소했는데 영남대 결국 박정희 유족 품에?

사학비리척결과 사학분쟁조정위(사분위)폐지를 위한 국민행동 소속 학생과 교수들이 2011년 6월 21일 오전 여의도 국회앞에서 열린 '6.23 사분위 심의 중지와 사분위 폐지를 위한 기자회견'에 상복을 입고 참석하고 있다. 경기대, 광운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상지대, 세종대, 영남대, 조선대 등 포함된 국민행동은 비리재단이 사라져야 대학이 산다는 뜻으로 상복을 입고 기자회견을 열려 했으나, 경찰은 불법집회라며 국회앞 회견을 막기 위해 참가자들을 에워싸고 있다.
 사학비리척결과 사학분쟁조정위(사분위)폐지를 위한 국민행동 소속 학생과 교수들이 2011년 6월 21일 오전 여의도 국회앞에서 열린 '6.23 사분위 심의 중지와 사분위 폐지를 위한 기자회견'에 상복을 입고 참석하고 있다. 경기대, 광운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상지대, 세종대, 영남대, 조선대 등 포함된 국민행동은 비리재단이 사라져야 대학이 산다는 뜻으로 상복을 입고 기자회견을 열려 했으나, 경찰은 불법집회라며 국회앞 회견을 막기 위해 참가자들을 에워싸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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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09년, 교과부는 다른 결과를 만들었다. 교과부는 박근혜 측에 설립자 유족 자격으로 정이사 추천권을 주었고, 박 후보는 직접 영남대 이사로 복귀하는 대신 측근 4명을 이사로 추천하는 방법으로 다시 영남대를 품에 안았다. 현재 이사장도 박근혜 후보가 추천한 인물이다.

문제는 2007년 7월 개정된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설립자 유족이 정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2005년 개정 사학법 제25조의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제2항 "정이사의 선임은 상당한 재산을 출연하거나 학교 발전에 기여한자 및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의견을 들어 관할청이 선임한다"는 조항이 있어 설립자, 재산출연자, 유족 등에 대해서 정이사 추천의 권한이 있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반발로 2007년 7월 재개정될 때 이 조항이 삭제됐다.

논란이 있지만 대법원 판례도 설립자 또는 유족, 상속인이 정이사 추천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승계된 마지막 이사('종전이사')가 정이사 추천 권한을 가진다고 하고 있다.

"설립자나 그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항구적으로 학교법인의 정체성을 대변한다거나 임시이사 선임처분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는 것은 아닌 바, 이는 설립자로부터 연유하는 학교법인의 정체성은 종전이사에까지 승계된 후 정지된 상태로 남아 있어 종전이사가 학교법인의 정체성을 대변할 지위에 있는 자로서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툴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할 것(대법원 2007.5.17. 선고 2006다19054)."

이 대법원 판례와 사학법 조항에 의하면, 박근혜와 박근령 등 박정희 유족들은 정이사를 추천할 권한이 없다. 교과부도 법적으로 설립자나 유족에게 정이사 추천권이 없다는 입장이다. 교과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담당자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분규사학의 설립자나 그 유족들에게 법적으로 정이사 추천권이 없는 것이 맞다. 유족들에게 의견을 듣고 있지만 반드시 들어야 할 법적 근거는 없다. 종전이사에게만 정이사 추천권이 있는 것이 맞다"고 확인해 주었다.

그런데 교과부는 박근혜에게 유족대표라는 이유로 정이사 추천권, 그것도 정이사 7명 중에서 과반수인 4명의 정이사 추천권을 준 것이다. 이명박 정부 교과부의 월권 또는 박근혜 봐주기라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다.

굳이 유족에게 정이사 추천권을 주어야 한다면 청구대와 대구대의 설립자 유족 측에게는 왜 주지 않았느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영남대 부정입학 29명 중 최태민 관계인 2명

<경향신문> 1988년 11월 3일자 14면에 실린 영남대 입시부정 기사.
 <경향신문> 1988년 11월 3일자 14면에 실린 영남대 입시부정 기사.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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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학교 교무회의 자체조사 결과 신입생 결원을 보충하면서 1987년도(6명)와 1988년도(21명)에 거액의 찬조금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자 학생·교수들이 임원들의 사임을 촉구하였다. 학교법인 영남학원은 1988.11.10. 임시이사회를 열어 이사 6인(조○○, 박근혜, 김○○, 강○○, 김○○, 손○○) 및 감사 2인(권○○, 이○○) 전원이 사임하였다."

박근혜 후보의 영남대 이사 사퇴와 관련하여 사건 판결문은 이와 같이 사실관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이명박 대통령과의 한나라당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에서 영남대 건이 문제 되었을 때 박근혜 후보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박 후보는 영남대 전횡을 일삼았던 이른바 '영남대 4인방'에 대해서 "당사자들을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원래 설립자가 기부한 땅들을 박 후보가 이사이던 시절 불법으로 매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사회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내용을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또 영남대와 아무 관련이 없던 동생 박지만씨가 영남대 병원장 해외출장비로 미국에 간 것에 대해서도 "몰랐다"고 답했다.

당시 가장 크게 문제가 되었던 영남대 부정입학에 대해서도 관련성을 부정했다. 이 부정입학 사건에 대해 "입학에 관한 것은 총장 책임이지 다른 사람은 관여할 수 없다. 당시 (나는) 평이사였는데 거기에 어떻게 관여하겠는가? 부정입학 문제는 보고조차 받은 적이 없다"고 하며 자신의 무관함을 주장했다.

영남대 부정입학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1987년 입시 8명, 1988년 입시 21명 등 밝혀진 것만 29명의 부정입학이 있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27명은 2천만원씩 돈을 바치고 부정입학을 했는데 2명은 10원도 내지 않고 합격을 했다. 이 2명은 누구인데, 왜, 어떻게 10원도 안 내고 입학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됐다.

그런데 사건 발생 10년이 지난 2007년, 이 2명이 박근혜와 부적절한 관계로 회자될 때마다 박 후보가  "고마운 분"으로 감싸는 최태민 목사의 특수관계인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한 명은 최태민 목사 전처의 아들이고 다른 한명은 최씨의 연고자'로 되어 있었다. 최태민 목사는 박근혜 후보와의 관계를 제외하면 영남대와 관련이 없는 인물이다.

박근혜, 영남대 부정입학 책임 없나 

2007년 한나라당 경선에서 이명박 후보 측은 "최태민씨 특수관계인 2명이 부정입학할 수 있었던 것은 박근혜 전 대표와의 인연 때문이다. 부정입학은 박 전 대표가 늘 '고마운 분'이라고 강조하는 최씨에게 은공을 갚고자 보은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 아니냐?"며 직격탄을 날렸다.

또한 "박근혜 후보가 검증청문회에서 '부정입학은 보고조차 받은 적 없다'고 한 말이 위증이자 거짓말"이라고 몰아붙였다. 박 후보는 부정입학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명박 후보 측의 공격에도 일관되게 "관여하지 않았고, 보고받은 바도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시 4인방 중 1명으로 불리며 부정입학사건으로 구속되었던 영남대 사무부처장 곽○○씨의 판결문에는 "부정입학은 재단으로부터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25년 전인 1987년 2천만원이면 현재 가치로 하면 2-3억원대에 이른다. 당시 영남대는 밝혀진 27명의 학부모에게서만 수십억에 이르는 검은돈을 부정입학을 대가로 받았다. 학생과 교육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재단 퇴진을 요구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1988년 영남대 부정입학은 박근혜 후보를 비롯하여 전체 이사와 감사들이 불명예 퇴진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2009년 박근혜는 설립자 유족 자격으로 측근을 통하여 영남대에 사실상 복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정입학 등 영남대 비리는 박근혜 후보가 몰랐다고 말하지만 알아도 문제고, 몰라도 문제다. 알았거나 지시했다면 부정의 직접 당사자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고, 정말로 몰랐다면 이사로서 직무유기 또는 불법을 방조한 무능력 때문에 학교를 운영할 자격이 없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마지막 1번 남은 3차 대선 TV토론에서 박 후보의 이사 시절에 벌어진 영남대 입시부정문제, 최태민 목사 관계인들의 부정입학 문제,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장외투쟁 문제도 논의돼야 한다.


태그:#박근혜, #영남대, #최태민, #부정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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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한국 사회와 민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끔씩은 세상 사는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어 글도 써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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