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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는 6일 오전 음성군청 현관에서 폭력사무관에 대한 항소 포기를 규탄 기자회견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는 6일 오전 음성군청 현관에서 폭력사무관에 대한 항소 포기를 규탄 기자회견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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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충북본부 음성군지부(아래 음성지부)가 '뿔났다'. 직원을 폭행한 고위공무원을 지방자치단제장이 감쌌다는 이유 때문이다. 음성지부는 집단행동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음성지부는 6일 오전 음성군청 현관에서 폭력사무관 강아무개씨에 대한 즉시 항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강아무개씨를 감싸는 음성군수의 처신에 분통을 터트렸다.

음성지부는 "강아무개씨가 2011년 6월과 2012년 1월, 사무실과 길거리에서 소속 직원에게 폭력을 휘둘러 각각 정직 1월과 강등(5급에서 6급으로)처분을 받았고 강아무개씨는 이에 불복해 청주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음성지부는 군수와 가진 간담회에서 '직원들의 사기저하와 공직사회의 인권회복을 위해 사무관으로 복귀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군수는 강아무개씨를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최후 변론마저 포기했다. 사법부는 결국 강아무개씨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4일 음성군수는 항소포기 의견서를 청주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음성군수에게 ▲ 항소포기 철회하고 즉각 항소하라 ▲ 폭력사무관 비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음성군민과 음성군 직원에게 사과하라 ▲ 폭력재발방지대책을 세우고 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음성지부 누리집에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우왕좌왕 갈팡질팡 웃긴다' '군수 퇴진 운동에 돌입하라' '우리 부서로 올까 봐 겁난다' 등의 다양한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폭행 사건"

사건일지
2011.06.28.    민원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무실에서 직원(시설직) 폭행
2011.10.27.    충북도 인사위 '정직 1월' 징계처분
2012.01.05.    길거리에서 직원(행정직) 폭행
2012.04.16.    충북도 인사위 '강등(5급에서 6급으로)' 징계처분
2012.05.10.    충북도 소청심사위 소청 신청
2012.06.22.    충북도 소청심사위 소청 '기각'
2012.07.20.    강등처분 취소와 효력정지 가처분 병행 신청(청주지법)
2012.07.30.    강등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2012.09.18.    음성군수 사법부에 탄원서 제출
2012.10.25.    음성군수 최후 변론 포기
2012.11.22.    강등처분 무효소송 원고 승소
2012.12.04.    음성군수 항소 포기 결정
이상정 음성민중연대 집행위원장은 "두 차례나 반복된 폭행사건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불행한 일"이라며 "공무원노조의 투쟁을 지지하고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제욱 음성지부장은 "유신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 벌어졌다"며 "사무관으로 복귀한다면 직원들의 피로감과 스트레스는 더해져 그 피해가 군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직원들이 안심하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조직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필용 음성군수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군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은 결과 승소가 어렵고, 법원을 판단을 존중한다"며 "해당 공무원의 지역발전공헌도 등을 종합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음성지부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군청 정문에 천막을 설치하고 대규모 집회를 비롯해 1인 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또 민주노총과 음성민중연대 등과 함께 군수 퇴진 운동까지 벌인다는 입장이다.

[기자회견 전문] 폭력사무관 감싸는 음성군수, 즉시 항소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는 6일 오전 음성군청 현관에서 폭력사무관에 대한 항소 포기를 규탄 기자회견을 가진 가운데 박제욱 음성지부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는 6일 오전 음성군청 현관에서 폭력사무관에 대한 항소 포기를 규탄 기자회견을 가진 가운데 박제욱 음성지부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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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사무관이 음성군수의 비호 아래 재판에서 이겨 개선장군처럼 군청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

폭력사무관 강아무개씨는 지난 2011년 6월과 2012년 1월, 사무실과 길거리에서 음성군 소속 직원 2명에게 폭력을 휘둘러 각각 정직 1월과 강등(5급→6급으로)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청주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와 음성군지부는 음성군수와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직원들의 사기저하와 공직사회의 인권회복을 위해 사무관으로 복귀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음성군수는 탄원서 제출은 물론 최후 변론마저 포기하며 폭력사무관을 감쌌다. 이 덕분에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11월 22일 강등처분 무효소송에서 강모씨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지난 4일 음성군수는 항소포기 의견서마저 청주지검에 제출했다.

음성군수는 그동안 노사 상생을 비롯해 직원들의 사기진작, 근무조건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고 입버릇처럼 말해 왔다. 하지만, 이번 결정을 보면서 그동안의 약속과 말은 허언에 불과했음을 확인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은 경제적 문제 해소도 있지만, 더 큰 과제는 일하고 싶고,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이다. 하지만, 폭력이 난무하고 인격이 짓밟히는 직장은 지옥이나 다름없다.

혹시라도 폭력사무관이 복귀해 같은 직장에 근무한다면 음성군 소속 직원들의 피로감과 스트레스는 더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과연 이런 분위기에서 어떤 직원이 내 일처럼 업무를 처리하고, 친절할 수 있겠나 음성군수에게 묻고 싶다. 폭력이 상존하는 불안감에 업무의 능률은 떨어지고 불친절은 일상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와 음성군지부는 음성군수에게 폭력사무관에 대한 항소포기 의견서를 즉각 철회하고 항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져 직원들이 안심하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탈바꿈되길 기대한다. 만약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음성군수에게 있음을 천명한다.

1. 음성군수는 폭력사무관에 대한 항소포기 철회하고 즉각 항소하라!
2. 음성군수는 폭력사무관 비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음성군민과 음성군 직원에게 사과하라!
3. 음성군수는 즉시 폭력재발방지대책을 세우고 이를 공개하라!

2012. 12. 6.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음성군지부



태그:#공무원노조, #음성군지부,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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