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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작원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간첩) 등으로 8년4개월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고창표(79)씨가 재심을 통해 무려 27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검찰은 육군 중령이던 고창표씨가 1981년 재일교포인 친척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재일 간첩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고씨는 1985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1993년 5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이후 고씨는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을 했고, 과거사위는 2009년 10월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수사관들이 구속영장도 없이 불법체포 후 16일간 불법구금한 사실을 인정해 재심을 권고했다. 법원은 작년 6월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

재심사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지난 5월 고창표씨의 국가보안법(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기부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연행한 것은 임의동행의 한계를 벗어나 강제연행에 해당하므로, 구속영장이 집행될 때까지 불법구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안기부에 구금된 이후 자백을 강요받으면서 고문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장기간의 불법구금 또는 혹독한 고문으로 인해 임의성 없는 자백 진술을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검사 앞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안기부에서 있었던 상황에 비춰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검사의 신문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돼 안기부에서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게 된 것으로 보여,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과정에서의 작성된 진술서 등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탐지·수집해 북한공작원에게 보고했다는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들은 당시 신문에 보도된 사실 등이고, 피고인이 탐지·수집했다는 사실이 간첩죄에서 말하는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삼봉 부장판사)는 지난 7월 국가보안법(간첩) 혐의로 기소된 고창표씨에게 "피고인이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등을 당해 허위의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8년4개월 동안 복역한 고창표씨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진술의 임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고창표, #간첩,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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