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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부산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28일 오후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대량 해고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부산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28일 오후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대량 해고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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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이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를 전원 해고하기로 결정하면서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방과후코디네이터는 방과후학교의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비정규직으로 이번에 해고되는 방과후코디네이터는 430여명에 달한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방과후학교 내실화 연수에서 전달한 데 이어 26일에는 재차 일선 학교에 안내문을 보내 제도 시행을 부탁했다. 부산시교육청이 보낸 안내문에는 11월 중으로 방과후 코디네이터에게 계약 만료를 통보하고 공개모집을 실시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24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서는 30시간 이하, 23학급 이하 초등학교와 전 중학교는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를 채용하라고 안내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를 채용하라는 내용에는 "초단기 근로자로서 무기계약 대상 제외"라고 덧붙여 놓았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은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를 단시간근로자로 규정해 휴일과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같은 부산교육청의 방침이 알려지자 노조는 즉각 반발 했다.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부산지부는 28일 오후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교육당국을 비판했다.

근로기준법 적용 피해가는 신규 채용 계획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9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부산시교육청 방과후코디네이터 주무관 및 장학관으로부터 '2013년도부터는 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단가를 맞춰주겠다, 각종 수당도 지급해주겠다'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앞에서는 달콤한 말로 모든 것이 좋아질 것처럼 이야기했던 부산시교육청이 뒤에서는 꼼수를 피우고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들은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게 되면 월 급여는 많아야 35만 원 수준"이라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단기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계획을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기관이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집단 해고 및 주 15시간 미만 신규채용 지침 철회 후 무기계약 전환 ▲ 일 8시간 근무제 이행 ▲ 부산시교육청과의 단체교섭 진행을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부산시 교육청이 교장 및 교감 내부메일로 방과후코디네이터를 집단으로 해고하라는 지시를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이 사용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학교비정규직노조는 부산시교육청과의 단체교섭을 시도해왔지만 교육청은 그때마다 개별 학교장이 사용자라며 교섭을 거부해왔다. 교육청의 해고방침에 맞서 노조는 "교육청 앞 집회는 물론이거니와 파업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모든 강력한 수단을 총 동원하여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학교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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