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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대통령선거 난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선 후보와 참모들이 하루에도 수십 건의 공약과 주장을 쏟아냅니다. 이에 오마이뉴스 사실검증팀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날마다 후보와 핵심 참모들의 발언을 모니터해 신뢰할 만한 각종 데이터를 통해 검증할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누리꾼이 직접 참여하는 '함께 검증하는 뉴스'도 운영할 것입니다. 대선후보 사실검증 '오마이팩트'에 누리꾼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이메일 politic@ohmynews.com, 트위터 @ohmy_fact)를 기대합니다 [편집자말]
ⓒ 고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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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사실검증팀] 구영식 김도균 홍현진 박소희 기자 / 그래픽 고정미

이정현 박근혜 후보 캠프 공보단장 :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단일화 협상은 후보사퇴협상이다. 누가 사퇴를 하고 사퇴자가 뭘 챙기느냐, 이런 정치흥정. 단일화는 예쁜 용어이고, 후보사퇴협상이라는 정치흥정이 대통령 권한 축소, 총리 후보 거래 밀실 협상이 된다면 공직선거법 232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바로 검토에 들어갈 것이다."(12일 오후 브리핑)

<오마이뉴스>로 생중계된 '오마이TV 대선올레'의 오연호 대표기자, 서해성 작가가 8일 오후 여의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캠프를 방문해 이정현 공보단장을 인터뷰하고 있다.
 <오마이뉴스>로 생중계된 '오마이TV 대선올레'의 오연호 대표기자, 서해성 작가가 8일 오후 여의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캠프를 방문해 이정현 공보단장을 인터뷰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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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박근혜 후보 캠프 공보단장이 문재인-안철수 대선후보 단일화를 곽노현-박명기 2010년 서울시 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비유했다. 곽 교육감은 교육감 당선 이후 단일화 상대였던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현금 2억 원을 준 혐의(사후매수죄)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됐다. 

이 공보단장은 지난 12일 오후 브리핑에서 "(문-안 단일화가) 곽노현2로 규정지어질 것에 대비해서 저희들은 후보 거래 밀실 협상에 대한 공직선거법 232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다시 한 번 읽어보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공보단장은 문-안 단일화를 "후보사퇴협상", "정치흥정"이라고 규정한 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후보사퇴협상이라는 정치흥정이 대통령 권한 축소, 총리 후보 거래 밀실 협상이 된다면 공직선거법 232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바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공동정부론'과 '책임총리제'를 언급한 바 있다.

이 공보단장은 이어 "대통령 출마를 선언한 갑 후보와 을 후보에 있어서 갑만 출마하고 을은 출마하지 않는 대가로, 갑 후보가 을 후보에게 공직을 제안하거나 약속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232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중앙선관위도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232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1항 1조에서는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는 것, 그것을 승낙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총리직 약속'한 DJP 연합, 문제 없는 것으로 해석"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측과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측 단일화 방식 협상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갤러리 류가헌에서 만나 첫 협의를 갖기에 앞서 손을 모으고 있다. 왼쪽부터 안 후보측 이태규 미래기획실장, 금태섭 상황실장, 조광희 비서실장, 문 후보측 박영선 공동선대위원장, 윤호중 전략기획실장, 김기식 미래캠프지원단장.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측과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측 단일화 방식 협상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갤러리 류가헌에서 만나 첫 협의를 갖기에 앞서 손을 모으고 있다. 왼쪽부터 안 후보측 이태규 미래기획실장, 금태섭 상황실장, 조광희 비서실장, 문 후보측 박영선 공동선대위원장, 윤호중 전략기획실장, 김기식 미래캠프지원단장.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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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공보단장의 지적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현재로서는 문-안 단일화 협상 내용이 후보매수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 언론홍보팀 관계자는 13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DJP 연합 등 과거의 선례를 보면, 단일화는 선거전략의 일환으로 본다"면서 "단일화를 해서 정책연합을 통해 선거운동을 같이한 뒤에, 집권 후 총리직을 주는 등 권한을 배분하는 것을 대가 제공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1997년 김대중 당시 국민회의 총재는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와의 'DJP 연합'을 통해 대통령에 당선됐다.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김대중 총재는 집권 전반기인 1999년까지 내각제 개헌을 단행해, 집권 후반기 김종필 총재가 내각제 총리를 맡는 데 합의했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 이후 김종필 총재가 총리직을 맡기는 했으나, 내각제 개헌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

DJP 연합과 관련해서도 '공직선거법 232조 위반' 논란은 있었다. 실제로 검찰이 후보 단일화 이후 후보매수죄를 검토하기도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시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이 됐다"고 말했다.

"후보매수죄 조항 문제있다" 지적도  

'공직선거법 232조'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형식논리로 본다면, 단일화에서 이긴 후보가 진 후보에게 총리직을 약속하거나 당선 이후 총리직을 줄 경우 사전매수죄나 사후매수죄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 검찰이 정치 검찰이라면 문제를 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후보 단일화는 두 사람 사이의 단순한 타협이 아니라 A후보를 지지하는 세력과 B후보를 지지하는 세력 간의 정책연합, 정치연합, 선거연합"이라면서 "공직선거법이 정치적 기본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동천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역시 "공직선거법의 문안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단일화에서 진 후보 진영에 있는 몇 사람이 내각에서 직위를 맡는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 걸릴 수 있다"면서 "이는 공직선거법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후보들이 밀실에서 야합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민적인 관심을 모으면서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연합을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잘못일 수 있나"라면서 "프랑스의 경우, 결선투표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런 일(후보 단일화)이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결선투표와 상관없이 후보간 연합이 폭넓게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문재인-안철수 후보단일화'가 후보매수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정현 공보단장이 확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대신 검토하겠다고 발언했다는 점에서 '논란'으로 판정한다.

각 후보의 '피노키오 지수'를 보시려면 위 이미지를 클릭해주세요.



태그:#이정현, #사실검증, #단일화, #공직선거법, #후보매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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