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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형태 국회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이 먼저 항소했다.

5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지원장 김채해)에 따르면 지난 2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김 의원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의 항소는 피고인만 항소하고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2심 재판부가 1심이 선고한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정해 놓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유죄가 인정되는 부분을 법원이 무죄로 판결 선고한 것은 법원의 법리 오해라고 판단했다"며 "낮은 형량을 선고한 양형 부당도 이번 항소의 이유"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불법선거운동 기간 중 '현 박근혜 언론특보단장'이라는 명함을 사용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또 김 의원이 사무실 관리자인 김모씨에게 돈을 지급한 부분도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김형태 의원 측도 즉각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에 승복할 수 없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의원도 있지 않으냐"며 "일부 무죄가 선고된 만큼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하겠다"고 밝혀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근수)는 유사사무소를 설치해 1년여 동안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태그:#김형태, #검찰, #포항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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