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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묵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MBC 뉴스데스크가 심의 당국의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23일 회의에서 MBC 뉴스데스크의 10월1일자 '안철수 대선 후보 논문표절 및 연구비 착복' 단독보도가 선거방송 심의규정에 명시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배했다며 '경고'를 의결했다.

이 보도는 안 후보가 1991년 서울대 의학박사 학위 논문을 작성하면서 같은 학과 서인석 교수의 1989년 논문을 상당 부분 표절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표절에 대한 판단 근거가 미약하고 안 후보 측의 반론이 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를 보도한 MBC의 현모기자는 이날 의견진술에서 "10월1일 오후 6시40분, 안 후보 측에 반론을 요구했지만 물리적으로 보도에 반영할 수 없는 시간인 8시50분에야 반론이 왔다"며 "이후 다음날 아침뉴스 등에는 안 후보 측의 반론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관련 전문가 교수들을 폭넓게 만나 취재했지만 그들이 변조 음성조차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며 "해당 교수들은 지지율이 높은 대선후보라는 점에서 신원이 노출될 경우 정치색이 있는 학자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요청을)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심의위원들은 안 후보 측에 충분히 해명기회를 주지 않은데다, 의혹 제기가 성급했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현주 부위원장(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은 "안 후보 측에 충분히 해명하고 반론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문제 삼은 논문이 1991년에 작성된 것인데 누가 저더러 '20여년 전 논문이 표절이니 두 시간 내로 반박하라'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규찬 위원(한국예술종합학교 방송영상과 교수)은 "해당 논문이 얼마나 표절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보도에 나온 내용을 보면 문맥과 표현이 다르게 보인다"며 "게다가 '이 사건이 대선 정국을 흔들 것'이라고 보도했는데 중요한 대권주자라면 신중하게 의혹을 제기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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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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