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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형태 국회의원(62·포항 남, 울릉)에 대한 5차 공판이 김 의원의 초등학교 동문 박모(57)씨 등 피고인 측 증인 3명이 참석한 가운데 16일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6호법정에서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근수) 심리로 열렸다.

이날 김 의원의 중학교 동창 등인 증인들은 "김형태가 평소 모임 등에서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 전 의원이 출마한다면 출마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김 의원의 변호인 측이 이런 증인을 내세운 것은, 김 의원이 이상득 전 국회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전의 선거운동 행위를 인정할 경우 불법 선거운동 기간이 1년으로 인정돼 형량이 높아지는 것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풀이된다.

지난 2차 공판에서 김 의원의 변호인 측은 "인지도 변화를 관찰해 출마 시 당선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한 여론 조사였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검찰 측은 이날 공판에서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전달받은 선진사회언론포럼 경북지부 사무실에 대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진사회언론포럼 사무실은 지난해 4월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차려졌으며, 당시 사무실 내부에서 박근혜 대선 후보에 대한 홍보자료와 사진 등이 발견됐다.

검찰이 선관위 조사 자료를 증거로 제출한 것은 김 의원이 선진사회언론포럼 사무실을 포항에 차려 출마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재판부에 보여 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6차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에 같은 장소에서 열 계획이다.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 4월 김 의원의 포항 자택에서 증거인멸을 공모할 당시,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떠안기로 했다가 심경 변화를 일으킨 김모씨를 강제구인해 증인으로 출석시킬 예정이다.


태그:#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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