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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나 청소년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남 H여고의 교장인 K(58)씨는 2010년 6월 16일 이 학교 학생 A(16)양을 자신의 관사로 불러 유사성행위를 한 뒤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A양이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실패했다.

K씨는 또 그해 6월 하순과 2011년 4월에도 A양을 관사로 불러 유사성행위를 했다. 참다못한 A양은 K씨의 3번째 범행 다음 날 경찰에 고소했다. 그런데 A양은 검사가 K씨를 기소하기 전에 변호인 의견서가 첨부된 고소 취하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고소 취하서에는 "본인은 2011년 1월 가출했는데, 4월 다시 등교한 이후 교장 관사에서 교장으로부터 가출에 대해 호된 질책과 꾸중을 들어 교장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그를 음해하기 위해 고소한 것"이라며 "나의 고소로 교장이 정신적 충격을 받아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을 듣고 잘못을 반성하게 됐다. 이에 고소를 취하하니 선처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A양은 일주일 뒤인 5월4일 경찰서에서 "법률사무소에서 아버지와 의논해 고소 취하서를 작성했는데, 고소 취하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아버지는 내가 학생이라서 학교도 졸업해야 하니까 그렇게 진술하라고 시킨 것 같다"라고 진술했다.

A양의 아버지도 경찰서에서 "고소 취소할 때 가벼운 성희롱을 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딸에게 물어보니 그 정도였는지는 상상하지 못했다. 사실이라면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고등학교는 졸업시키려 원만하게 빨리 끝내려 합의했는데, 피해를 정확히 알았더라면 가볍게 생각하고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고소 취소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진실만큼은 밝혀 달라"고 진술했다.

자기 학교 학생 3차례 추행한 여고 교장,  '고소 취하'에도 유죄 판결

결국 교장 K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양형권 부장판사)는 2011년 11월 K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이수와 5년간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명했다.

다만 3개의 공소사실 중 2010년 6월 하순과 2011년 4월의 2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교장인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유사성교행위를 한 것은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제10조 1항 등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창한 부장판사)는 지난 5월 공소기각 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비록 유사성행위 혐의 공소사실이 반의사불벌죄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법 10조 1항의 죄의 요건도 충족하더라도, 검사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인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하는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여고생 제자를 관사로 불러들여 성추행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여고교장 K(5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K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죄로 기소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서 정한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반의사불벌죄, #유사성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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