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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개 재판'으로까지 불리며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동물사랑실천협회 박소연 대표에 대한 형사재판 1심에서 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으로 동물보호와 관련된 긴급구조 활동에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30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재판장 황순현)에서 법원은 박 대표에게 학대받는 동물 보호에 관련해 다른 구조 방법은 없었는지를 문제 삼았다. 이어 법원은 박 대표가 ▲ 굳이 새벽 시간대를 택해 구조활동을 펼친 점 ▲ 지역단체에 민원을 제기해 행정 절차를 밟을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으며 이같이 판단했다.

박소연 대표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3시 활동가 3명과 함께 개 농장에 잠입한 후 절단기로 뜬 장의 자물쇠를 뜯고 발바리 5마리와 닭 8마리를 데리고 나온 사건에 관련해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16일 안양지원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박 대표에게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학대받는' 동물 긴급 구호, 법원의 판단은 특수절도죄

박소연 대표가 특수절도죄 혐의를 받게 된 계기는 지난해 11월 중순, 차를 타고 가던 중 개가 짖는 소리를 쫓아가다가 학대받는 징후가 뚜렷한 발바리 여러 마리를 보게 되면서부터다. 박 대표는 당시 상황을 두고 "누가 봐도 사람이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 열악한 환경이었다"며 "밥그릇에도 먹이를 준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표는 "야산 송전탑 뒤에 작은 움막처럼 여러 가지 합판들을 겹겹이 쌓아놓아서 햇볕 한 점 들지 않았다"며 "이렇게 어두컴컴한 곳에서 동물들이 공포에 질린 눈으로 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대표는  "며칠 후 다시 찾아갔는데 밥그릇은 말라 있었고, 강아지들이 계속해서 컹컹 짖어댔다"며 "소유주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긴급 구조를 펼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약탕집 운영업자로 알려진 개소유주 A씨는, 박 대표의 이 같은 주장과 달리 개 학대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그는 "열악한 상황에서 사육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매일 노인복지회관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얻어다 줬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대표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개소유주 A씨는 건강원, 즉 약탕집을 하는 사람"이라며 "개를 그대로 놔뒀을 경우, 뻔한 상황이 예상돼 긴급 구조를 펼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법원의 선고에 불복, 30일 바로 항소장을 접수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박소연, #동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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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는 굴러가는게 아니라 뛰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화물칸도 없을 수 있습니다. <신문고 뉴스> 편집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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