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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예정지에 친수구역 지정을 알리는 경고문이 세워져있다. 경고문에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해당 지역 내의 건축·적재·형질변경·토석 채취·벌채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6일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예정지에 친수구역 지정을 알리는 경고문이 세워져있다. 경고문에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해당 지역 내의 건축·적재·형질변경·토석 채취·벌채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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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강동동에 사는 이용식(56)씨는 잠을 잘 못 잔다. 요즘 전국을 휩쓰는 폭염 때문이 아니다. 폭염 때문이라면 속이라도 편했을지 모른다.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이씨의 논밭이 강제수용을 당할 처지에 놓여 있다. 강 건너 사람들은 이곳이 개발되면 보상금이 나올테니 좋겠다고 부러워한다. 남의 속도 모르는 소리다. 젊을 때부터 30년 넘게 짓던 농사를 그만두고 아스팔트로 덮일 고향에서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

이씨는 자기 이름으로 된 논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처지가 그나마 낫다고 생각한다. 자기 땅이 없는 임대농들은 얼마 안 되는 영농보상금을 받고 농사짓던 땅마저 잃을 처지에 놓였다. 벌써부터 도시에 사는 땅주인들은 땅을 비워 달라고 요구해오고 있다. 주인들이 언제 땅을 비워 달라고 할지 몰라 내년 농사 계획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이씨가 빌려서 농사를 짓고 있는 1500평도 언제 비워줘야 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노라면 잠이 올 리 없다.

이렇게 이씨를 잠 못 들게 하는 '에코델타시티'는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일원에1188만5000㎡(약 360만평) 규모의 수변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여당 날치기로 통과된 '친수구역특별법'

에코델타시티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구역특별법)에 의해 친수구역 조성사업 첫 시범지구로 지정된 곳이다. 친수구역특별법은 지난 2010년 1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에서 발의해 같은 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상임위에서 토론도 하지 않고 날치기로 통과된 '특별법'이었다.

친수구역특별법 제정은 지난 2009년 9월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 결정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절차였다. 당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수공이 공사채를 발행해 8조 원의 자금을 조달한 뒤 이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직접 투자한다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8조 원 직접 투자의 '회유책'으로는 ▲ 채권발행으로 인한 금융비용 전액 지원 ▲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투자비 회수 등이 제시됐다.  

정부는 법률검토와 수공 보고 등을 통해 수공이 '치수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것은 하천법과 수공법에 위배되고,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참여했을 때 수공의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도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부자감세' 논란으로 인해 정부의 예산투입이 어려워지자 투자비 부담을 공기업에 떠넘긴 것이다.     

대신 정부는 친수구역 개발권을 수공에 부여해 8조 원에 이르는 투자비를 회수하도록 했다. 친수구역 조성사업이란 4대강 등 국가하천 근처에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의 23.5%(2만4000㎢)가 '잠재적 친수구역'이라는 분석까지 나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2009년 12월 '친수구역 활용을 위한 기본 구상 수립 연구용역'을 국토연구원에 의뢰했다. 2년 동안 진행될 연구용역의 초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주변지역 개발잠재력 변화'를 예측하고 '친수구역 보전 및 개발 기본 방향'을 수립하는 데 맞추어졌다.

하지만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전인 지난 2010년 12월 한나라당은 민주통합당 등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친수구역특별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그리고 4개월 뒤인 지난 2011년 4월 친수구역특별법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물기업'인 수공이 국토의 23.5%(잠재적 친수구역)를 대상으로 택지·주택 개발사업 등을 벌일 수 있게 됐다.

수자원공사와 부산시가 부산 강서구 강동동 일대에 조성을 추진하고있는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조감도
 수자원공사와 부산시가 부산 강서구 강동동 일대에 조성을 추진하고있는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조감도
ⓒ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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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사업의 핵심은 수공 투자비 '8조원 회수'

친수구역특별법의 핵심은 '국가하천의 양쪽 각 2㎞ 이내 지역이 50% 이상 포함된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국가하천과 조화롭게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 등의 기능을 갖춘 시설을 조성해 운영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4대강 수변구역 20개소에 물 순환형 중소규모의 도시나 물길을 조성한다는 구상이 추가된다.

하지만 친수구역특별법을 조성한 진짜 이유는 '친수구역 보전·활용'이나 '지역균형 발전'('낙후지역 개발')이 아니라 '수공의 투자비 회수'에 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친수구역특별법의 요체는 4대강 정비 사업비 22조 원 중 8조 원을 떠맡은 수공에 친수구역의 토건적 개발을 통해 비용을 보존받도록 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 가운데 90%는 국가에 환수돼 하천관리기금으로 편입되고, 10%만 수공에 돌아간다. 하지만 국가에 환수되는 개발이익 90%조차 수공의 사업비 보전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개발이익은 모두 수공에 돌아가는 셈이다. "친수구역특별법이 수공특혜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하천관리기금을 수공의 사업비 보전으로 돌리는 것을 두고도 편법 논란이 일고 있다.    

친수구역특별법이 시행되자 정부는 친수구역 조성사업 시범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 남한강의 여주-양평-충주-하남 ▲ 낙동강의 안동-대구-김해-구미-부산 ▲ 금강의 공주-대전-군산 ▲ 영산강의 광주-목포 등이 후보지로 꼽혔다. 그리고 정부는 지난 7월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를 친수구역 시범지구 1호로 지정했다.

특히 지난 2008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개발을 포기한 지역을 '친수구역 시범지구 1호'로 지정한 것을 두고 '대선용'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집권 여당이 친수구역 개발을 대선용 지역개발공약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정치적 목적을 배제할 수 없겠지만, 이곳이 '시범지구 1호'로 지정된 데는 가장 큰 규모로 개발할 수 있는, 즉 사업성이 제일 큰 지역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에코델타시티 건설 예정지 인근의 한 부동산 업자도 "전국에서 이곳보다 더 크게 개발할 수 있는 곳은 없다"며 "이곳이 부산의 강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지난 2010년 12월 친수구역특별법이 통과된 직후 폐지 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강력한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민주통합당이 다시 폐지 법안을 낼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4대강이 전국에 걸쳐 있기 때문에 친수구역특별법 폐지 법안을 내면 지역개발에 반대하는 것으로 비칠까봐 국회의원들은 소극적인 편"이라고 전했다.

수공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8조 원을 투자하면서 부채비율은 116%(2011년)로 크게 늘어났다.
 수공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8조 원을 투자하면서 부채비율은 116%(2011년)로 크게 늘어났다.
ⓒ 오마이뉴스 고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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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4개를 만들어야 8조 원 투자비 회수 가능"

민주통합당 등 야당과 환경단체들은 친수구역특별법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수공에 지나친 특혜를 주기 위해 국토계획법, 하천법 등 상위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하천법 제44조는 친수지구 지정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에서는 '지정범위를 하천의 자연성 및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최소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친수구역특별법은 국토의 23.5%에 해당하는 면적의 난개발을 허용하고 있어서 심각하다. 실제 정부는 친수구역을 첨단산업복합도시, 관광레저복합도시, 전원도시 등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검토해왔다. 그런 점에서 "친수구역특별법은 하천법에 입각한 국가하천관리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심지어 최근에는 친수구역 임대주택 의무건립 비율을 크게 완화해 특혜 시비가 다시 일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임대주택을 35% 이상 지어야 한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을 개정해 친수구역의 임대주택 의무건립 비율을 10-25%로 낮추었다(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친수구역 93%가 개발제한구역이다).

에코델타시티에는 주택 2만9000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종전대로 한다면 이곳에 최소한 1만150가구(35%)의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 하지만 이제는 2900-7250세대만 지으면 된다. 최대 7250세대를 일반분양으로 돌릴 수 있어 그 차이만큼 개발이익이 생기는 셈이다. 이를 두고 정부는 "친수구역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조처"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수공의 개발이익을 높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투자한 8조 원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기도 하지만 '개발이익 한계성'이라는 좀더 근본적인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장 큰 규모인 에코델타시티에서 6000억 원의 개발이익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체 투자비(5조4386억 원)를 헤아리면 수익률이 10%가 넘는 높은 수준이다. 6000억 원 가운데 5400억 원(90%)이 하천관리기금으로 국가에 환수되고, 나머지 600억 원(10%) 가운데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의 지분투자(20%)를 제외한 480억 원만 수공에 돌아간다. 하지만 하천관리기금으로 환수된 5400억 원이 수공의 투자비로 보전되기 때문에 수공에 돌아가는 개발이익은 총 588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결국 에코델타시티와 같은 친수구역을 약 14개 지정해야 전체 투자비 8조 원의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조명래 교수는 "(수익률을 10%로 가정했을 때) 수공이 8조 원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80조 원 상당의 사업을 4대강 전역에서 펼쳐야 하는데 이는 세종시(22조 원)급 규모의 도시가 4개 들어서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22조 원 규모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4번 벌여야 8조 원의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는 얘기와 같다.

시민단체들이 지난 7월 12일 낙동강 지역의 친수구역 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지난 7월 12일 낙동강 지역의 친수구역 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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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 간부의 고백 "8조 원 회수하려면 시간 많이 걸릴 것"

게다가 에코델타시티와 같은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위해서는 추가로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다. 이미 수공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8조 원을 투자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6조7037억 원의 공사채권을 발행한 상태다. 정부는 채권 발행으로 인한 4년간 금융비용 총 6753억 원(2012년 예산에 반영된 3558억 원 포함)을 지원했다.

이런 상황에서 에코델타시티에 들어갈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 다시 3조9414억 원의 채권을 발행한다면 해마다 1970억 원(평균 채권 조달금리 5%)의 금융비용이 발생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경우 정부가 금융비용을 지원해왔지만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전적으로 수공에서 부담해야 할 처지다. 특히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금융비용(연 평균 4000억 원) 지원을 중단한다면 수공은 해마다 5970억 원(4000억 원+1970억 원)의 금융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2011년 수공의 당기순이익이 2932억 원이었다는 점에서 해마다 6000억 원의 금융비용이 발생한다면 수공의 재무구조는 최악의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수공의 한 간부는 "채권을 발행해 에코델타시티의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지만 한꺼번에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6년간 3조여 원을 조달할 것이기 때문에 1년에 평균 5000억 원의 채권을 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공은 8조 원의 투자비 회수를 위해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벌일 수밖에 없고,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벌이기 위해서는 다시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다. 빚을 청산하기 위해 다시 빚을 얻어야 하는 '8조 원 투자비 회수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이렇게 8조 원 투자비 회수는 갈 길이 아주 멀다. 정부 일각에서 수돗물 민영화나 가격 인상을 만지작하는 이유다.

수공 친수사업처의 한 간부는 "8조 원 회수를 미션(임무)으로 받은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8조 원의 투자비를 회수하기는 어렵다는 고백으로 들린다. 그는 "안정적 재무구조 안에서 8조 원을 회수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토로하면서 "수공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주민 희생시켜 수공이 개발이익 가져가서야"
[현장] 에코델타시티 인근 주민들 얘기 들어보니...

지난 6일 에코델타시티가 조성되는 부산 강서구 일대에는 사업 진행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려 있었다. 강서구 강동동 주민센터 인근의 H부동산 엄아무개 소장은 에코델타시티가 "부산의 강남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엄 소장은 "수자원공사의 적자를 메워 줘야 하니깐 부산시가 싫어도 개발에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지금은 거래가 활발하지 않지만 토지가 보상되면 자금이 돌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사업부지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개발로 인한 기대보다는 근심이 더 깊은 듯했다. 반재화 제도주민생존권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선 대책 후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 위원장은 "수공이 이익을 가져가면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며 "개발 이익을 가지고 철수하는 게 아니라 주민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 위원장은 "첨단농업단지를 만들어 이주를 보상해준다든지 젊은 층의 전업이 가능하게 해주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 위원장은 "다수에 의해 소수가 희생을 당할 때 용산참사 같은 비극이 일어날 수 있다"라며 "지역 주민들을 희생시켜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토지 보상으로 인한 이익을 정작 현지인이 아닌 외지인들이 누릴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엄윤성 국제산업물류도시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땅주인의 80% 이상이 지역주민이 아닌 외지인인 경우가 많다"며 "고향에서 쫓겨나 영세한 분들이 어디 가서 살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지역에 실제로 살고 있는 소작농들은 땅을 뺏기면 갈 곳이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엄 위원장은 "토지 보상을 받기 위해 땅 주인들이 땅을 비워 달라고 하면 울며 겨자 먹기로 내줄 수밖에 없다"며 "지역 주민들에게 살아갈 방법을 주고 국가도 경제활동을 해야지 지금의 강제수용은 일제 강점기 착취보다 더하다"고 한탄했다.

이에 부산시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고려하겠다"는 원칙적인 답변을 내놨다. 임경모 부산시 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장은 "에코델타시티 내에 괜찮은 지역을 선정해 이주자 택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자 한다"며 "영농이 아닌 일자리를 만들어줄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단장은 "원칙적으로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려운 만큼 주민들의 요구를 듣고 진행하겠다"며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고려해서 주민들의 뜻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 환경단체들 반발 "수공의 빚 보전해주는 게 공공개발이냐?"

한편 지역 환경단체들도 에코델타시티 사업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에코델타시티 사업을 "수공의 부채를 보전해주는 목적으로 친수구역특별법을 만들고 수공법도 개정해서 1호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정의했다.

이 사무처장은 "4대강 개발로 국민혈세를 탕진한 데 쓴 (수공의) 빚을 보전해주는 방식을 납득할 수 없다"며 "수익성을 보장해주는 고밀도 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공의) 빚 보전을 위해 수익을 뽑아내는 것은 공공개발이 아니다"며 "에코델타시티의 행정절차상의 하자를 점검하고 조만간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홍 부산녹색연합 간사는 "에코델타시티 사업은 4대강사업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무리한 시도"라며 "부산시가 친수형 도시를 만든다는데 기존에 해오던 것처럼 아파트 장사나 안 하면 다행이다"고 꼬집었다. 김 간사는 "관리가 안돼 무허가 건물이 많다는 핑계를 대는데 그렇다면 제대로 단속이나 할 것이지 무슨 개발을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태그:#한국수자원공사, #친수구역특별법, #4대강 살리기 사업, #에코델타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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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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