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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에 아내를 살해하고, 사체를 강에 버린 대학교수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학교수인 A(54)씨는 2010년 3월 B씨와 재혼했다. 그런데 그해 7월부터 B씨가 지출한 결혼자금 4억7000만 원을 분담할 것을 요구받자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에 11월부터 별거하고, 2011년 1월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 무렵 A씨는 내연녀 C(52)씨를 수차례 만나 "결혼비용 분담 문제로 B씨와 그 가족들이 괴롭히고 행패를 부려 못살겠다. 죽이고 싶다"는 등의 말을 했다. 두 사람은 B씨를 살해한 후 사체와 유류품을 은닉할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 부산 가거대교 등을 답사하며 CCTV 위치까지 확인했다.

그런 다음 2011년 4월2일 A씨는 B씨를 만나 부산 모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어 A씨는 C씨를 불러 미리 준비한 여행용 가방에 쇠사슬과 마대자루를 이용해 사체를 집어넣고 승용차에 싣고 을숙도대교에서 사체가 들어있는 가방을 다리 아래 낙동강 하구 물속으로 집어던졌다.

1심, 대학교수 징역 30년...내연녀 징역 10년

결국 살인,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1심인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는 2011년 11월 A씨에게 징역 30년을, C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자신의 알리바이를 조작하는 등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을 뿐만 아니라 사체를 은닉해 마치 피해자가 실종된 것처럼 위장하는 등 범행의 수단 내지 방법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패악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고 변소하나, 범행 당시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사실상 별거 중이었던 사정을 감안하면, 오히려 이혼에 따른 재산문제가 범행동기가 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범행의 동기에 있어서도 참작할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나아가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태도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데다가 피해자의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 C씨에 대해서도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 A씨의 제의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됐고,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A씨와 C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검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계획적인 점, 자기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1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이에 대해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천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2년, C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며 감형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 A씨의 범행은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고 사체를 은닉한 것으로 법익침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점, 치밀한 계획하에 범행을 저질렀고, 알리바이를 조작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했을 뿐 아니라, 실종된 것처럼 위장하는 등 범행수단과 방법 등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해 정상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혼비용과 관련한 갈등 중에 '대학에 가서 망신시키겠다. 총장실에 드러눕겠다. 사기꾼이라고 학교에 전단지를 뿌리겠다'는 등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위협도 피고인의 범행결의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대학교수로서 성실하게 살아왔고, 경미한 벌금형과 기소유예가 각 1회 있는 외에는 달리 전과가 없는 점 등에 고려하면 1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C씨에 대해서는 "피고인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범행을 함에 있어 범행은폐와 알리바이 조작을 위해 피해자의 사체와 유류품을 은닉해 주기로 해 A씨의 살인 범행결의를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살인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했다"며 살인죄가 아닌 살인방조죄와 사체은닉죄를 적용해 감형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아내를 살해하고 사체를 강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은닉)로 구속 기소된 대학교수 A(54)씨에게 징역 22년을, 또 범행을 도운 내연녀 C(5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전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할 여행용 가방을 미리 마련하고, 사체를 은닉할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 답사를 했으며, C씨에게 범행장소 근처에서 대기하게 하는 등 범행을 준비했고, 결국 준비한 대로 살인과 사체은닉 범행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이혼에 따른 재산문제가 범행의 직접적인 동기 중의 하나로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살인행위가 단순히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 사체 및 유류품 은닉을 도와준 C씨의 행위는 피고인 A씨의 살인 범행을 도와주는 것으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대학교수, #아내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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