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비정규교수 문제, 어떻게 올바로 풀 것인가? - 일부 개정된 고등교육법(강사법)의 문제점과 대안모색' 세미나
 '비정규교수 문제, 어떻게 올바로 풀 것인가? - 일부 개정된 고등교육법(강사법)의 문제점과 대안모색' 세미나
ⓒ 김태용

관련사진보기


지난해 대학 비정규직교수(이하 시간강사)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법안이 하나 마련됐다. 흔히 '시간강사법'이라 불리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 법은 '시간강사에게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파리목숨'에 불과했던 대학 시간강사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신분보장을 받으며 학문연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시간강사들서는 두 손 들고 환영해야 할 법이자 어떤 측면에선 더없이 고마운 법인 셈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 법을 반겨야 할 시간강사들이 환영은커녕 극렬히 이 법 시행을 반대하고 있고, 심지어 악법이라며 개정 내지 폐지를 목숨 걸고 주장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고등교육법의 어떤 내용이 '악법'이 될 소지가 다분한 걸까?

여전히 파리목숨인 시간강사

현재 우리나라 대학 시간강사들의 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최근 대구 영남대학교에서 있었다. 이 대학 영문과 강사 30여 명이 본의 아니게 졸지에 강단을 떠나야 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시간강사들의 본관 앞 컨테이너 농성 등 때문인지 학교 측의 방침이 유보되기는 했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로 언제 또 다시 해고의 칼바람을 맞을지 모르는 상태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에 따르면 현재 국내 4년제 대학 시간강사 수는 6만 명을 훨씬 넘는다. 2년제 대학까지 합하면 무려 10만 명에 이른다. 전체 교원수가 7만여 명임을 감안하면 국내 대학들은 사실상 시간강사들에 의해 굴러가는 셈이다. 고등교육법이 생겨난 것도 이 같은 현실이 바탕이 됐기 때문이다.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열린 '비정규교수 문제, 어떻게 올바로 풀 것인가? - 일부 개정된 고등교육법(강사법)의 문제점과 대안모색' 세미나는 그런 측면에서 당사자인 시간강사는 물론 대학교육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유기홍, 유은혜, 박홍근(이상 민주통합당), 정진후(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주최하고, 전국교육노동조합협의회 등이 주관한 세미나는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임순광 위원장이 발제를 맡고, 전국교수노조 강남훈 위원장, 전국교직원노조 노년환 사립위원장,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 송근현 사무관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2시간여 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다.

"비정규직 양산하는 악법 될 것"

'비정규교수 문제, 어떻게 올바로 풀 것인가? - 일부 개정된 고등교육법(강사법)의 문제점과 대안모색' 세미나
 '비정규교수 문제, 어떻게 올바로 풀 것인가? - 일부 개정된 고등교육법(강사법)의 문제점과 대안모색' 세미나
ⓒ 김태용

관련사진보기


"강사법은 6개월 외거노비제를 1년 솔거노비제롤 바꾼 꼼수다."
"강사법은 강의 몰아주기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야기하는 해고촉진법이다."
"강사법은 정규교수를 비정규교수로 대체하는 비정규직 양산 악법이다."

시간강사들의 주장을 이날 발제를 한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이 한 말이다. 결국 법안 취지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다.

'시간강사법의 문제점과 대안들'을 발제한 임 위원장은 이 법이 시행될 경우 △ 향후 전임교원 대신 비정규교수 양산 △ 전임교원 충원 가능성 급락 △ 전임교원 고충 증대와 교육·연구환경 저하 △ 기존 전임교원과 강사간 차별 법으로 제도화 △ 비정규교수 대량 해고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현재 시간강사들은 이 법안에 대해 90% 이상이 반대하고 있고, 특히 강사 대부분은 신분 불안과 전망 부재에 대해 힘들어하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사명감에 비해 생활고가 심하고 여건이 부족해 교육자로서의 자부심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실제 비정규교수노조가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10일까지 전국 342명의 강사를 대상으로 '비정규교수 의식실태 조사'를 한 데 따르면 응답자의 91.2%가 강사법에 반대했고, 그 까닭으로 신분불안 80.1%, 전망부재 81.6%, 생활고 69.0%, 여건부족 78.7%, 교육자로의 자부심 60.2%, 학문연구자로서의 자부심 56.7% 등을 꼽기도 했다.

'연구강의교수제' 도입해야

이에 따라 임 위원장은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정부가 예산을 확보하여 비정규교수의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의 '즉각적인 시간강사 제도 폐지와 연구강의교수제 도입'을 촉구했다.

아울러 교수노조와 민교협의 주장인 '국가연수교수제'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 제도는 국가가 연구교수를 직접 뽑아 대학에 파견하자는 것으로, 최대 3만 명 정도를 2015년도까지 순차적으로 뽑아 임금을 국가가 보장하자는 것이다.

현재 비정규교수노조가 주장하는 연구강의교수제는 △ 전임교원 법정충원률 향상 의무 법제화 △ 각종 비전임교원제도 폐지와 연구강의교수 통합 △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 도입으로 연구강의교수 인건비 지원 △ 최대강의시수 상한제 도입 △ 최저 연봉제 적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지정토론자로 나선 강남훈 교수노조 위원장은 반값등록금을 실시하면서 대학에 교부금을 지원할 때 7200억 원 정도를 강사인건비로 용도를 제한하면 3만 명의 강사에게 연봉 2400만 원을 보장할 수 있다며, 반값등록금을 통한 문제해결책을 제시했다.

또 노년환 전교조 사립위원장은 '초중등분야 비정규직 실태와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초중등학교의 기간제 교원 과다현상은 비정규직 확대뿐 아니라 교육의 질 저하, 사립학교 채용비리 등과 연결될 수 있다며, 법정정원 확보를 통한 정규직 채용 확대와 초중고 기간제 교원의 조직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그:#1
댓글
이 기사의 좋은기사 원고료 30,000
응원글보기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모든 독자분들과 기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