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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마이뉴스> 보도를 통해 육사 출신 현역 대위가 '대통령 모욕죄'로 기소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군법무관 출신인 최강욱 변호사는 "유신정권 때나 있었던 국가원수 모독죄의 부활"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최 변호사는 27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군형법상 정의된 상관에 '대통령'을 포함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취지는 군기를 세우기 위한 것인데 이아무개 대위가 트위터에 올린 글은 군기와는 전혀 상관 없는 행위"라고 군 검찰의 기소내용을 반박했다.

군 검찰(제7군단 보통검찰부)은 지난 3월 22일과 4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 육사 출신 이아무개(본명) 대위를 상관모욕죄로 기소했다. 이 대위가 트위터를 통해 올린 "가카 이 새끼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을라구 발악을 하는구나" "개독신문 제목 'MB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대통령' 기회다! 불만 붙이면 되겠군" 등 십수 건의 글이 군통수권자로서 상관인 이명박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것이다. 

이 대위에게는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제2항이 적용됐다. 군의 한 관계자는 "과격한 호칭 등을 써가며 명령권을 가진 대통령을 모욕하고 있어 당연히 상관모욕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군 검찰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로 현역 군인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위를 상관모욕죄로 기소한 이번 사건은 군형법상 '상관'의 범위에 대통령이 포함되는지, 현역 군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지 등의 쟁점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화가 더딘 군대에서만 '국가원수 모독죄' 남아"

최 변호사는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군인의 정치적 비판의 자유를 봉쇄하라고 만든 게 아니라 군기와 관련한 법익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 대위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원수를 비판할 자유는 헌법상의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이 대위가 트위터에 올린 글을 보면 대통령의 안보정책이나 국군의 날 대통령이 기념사 등을 비방한 게 아니다"라며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대위를 기소한 것은 군형법상 상관모욕죄 취지에 전혀 맞지 않고 오히려 군가원수 모독죄를 되살려 겁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유신정권 때 국가원수 모독죄가 있었는데 그것은 정치적 비판의 자유를 봉쇄하기 위해 국가원수 모독죄라는 범죄까지 지정한 것"이라며 "하지만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깨달아 없어졌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그런데 민주화가 더딘 군대에서는 국가원수 모독죄가 남아 있었다"며 "국가원수 모독죄가 군대에서만 목숨을 유지하다가 (MB 정부라는) 어지러운 시대를 틈타 살아났다"고 꼬집었다. 유신정권 때 있었던 '국가원수 모독죄'가 이 대위 사건을 통해 '상관모욕죄'로 부활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최 변호사는 "트위터에 올린 글 때문에 소령, 중령급 중에서 징계를 받은 경우는 많았지만 이 대위의 경우처럼 형사처벌하는 경우는 처음이다"며 "이는 소통을 거부하는 권력의 시대착오적인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최 변호사는 "대법원이 공무원들의 시국선언에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군검찰이 그런 데서 자신감을 얻은 것 같다"며 "법원조차도 군인을 정당한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군 검찰이 불온한 자신감을 갖고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위를 법으로 옭아매려는 것은 헌법에 비추어 시대착오적"

이어 최 변호사는 "상관의 정의에 대통령까지 포함시킨 '군인복무규율'은 대통령령에 불과한 것"이라며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대통령령 가지고 제약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설사 상관에 대통령이 포함된다고 해도 징계하면 될 일이지 형사처벌하려고 하는 것은 황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자기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정치적 견해 때문에 직무의 공정성이 침해받는다면 문제가 된다"며 "하지만 직무를 떠난 상황이라면 신분이 공무원이나 군인이라고 해서 사생활이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변호사는 "(권력 쪽에서는) 군인들을 정권 수족으로 간주하다 보니 '군인은 우리 편이어야 하니까 우리를 비판하면 안 된다는 논리를 편다"며 "하지만 법으로 이 대위를 옭아매려는 것은 우리 헌법에 비추어 보면 시대착오적인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변호사는 "한 사람을 망가뜨리면 '일반 예방효과'를 볼 수 있다"며 "이 대위처럼 상관모욕죄로 기소하는 것 등을 통해 (권력에) 눈치보고 엎드리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모든 권력에 앞서 맨 처음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헌법"이라며 "헌법보다 권력자의 의지를 위에 놓고 생각하는 것은 민주적 질서를 부정하는 대표적인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태그:#상관모욕죄, #최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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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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