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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4일 하나의 사업장에 2개의 노동조합 즉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 단체교섭 창구를 단일화해 교섭대표가 된 노동조합에게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한국노총은 2010년 1월 교섭창구 단일화제도가 도입되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조항이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작년 6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먼저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교섭절차를 일원화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소속 노동조합과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소수 노동조합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절차에 참여하게 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 설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노사대등의 원리 하에 적정한 근로조건의 구현이라는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또 "더욱이 노조법은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원칙으로 하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자율교섭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공정대표의무(노동위원회를 통해 소수노조 차별을 시정하도록 하는 것)를 부과하는 등 교섭창구단일화를 일률적으로 강제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청구인들은 모든 노동조합에게 교섭권을 인정하는 자율교섭제도 채택을 주장하고 있으나, 하나의 사업장에 둘 이상의 협약이 체결됨으로써 동일한 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의 차이가 발생될 수 있고, 자율교섭제도에서는 여러 노동조합이 자신과 먼저 교섭하자고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자신이 선택한 특정 노동조합과의 선(先) 교섭을 이유로 다른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연기하는 등 사실상 장기적으로 교섭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교섭을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게 돼 오히려 노동조합을 불리한 지위에 있게 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복수의 노동조합이 유리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서로 경쟁하는 경우 그 세력다툼이나 분열로 교섭력을 현저히 약화시킬 우려도 있으므로 자율교섭제도가 교섭창구단일화제도보다 단체교섭권을 덜 침해하는 제도라고 단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그러면서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헌법재판소,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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