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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안에 정봉주법이 통과되기 힘들어 보인다."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법학자에게 정봉주 법을 묻는다'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박영선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이 철문을 잠궈 문을 열지 않고 있어 국회 정개특위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범야당이 지난 10일 "2월 안에 정봉주법을 통과시켜야만 한다"며 법 통과의 당위성을 역설했지만 이들의 외침은 무용지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봉주 법 "정치적 표현행위는 국민의 기본 자유"


이날 토론회에는 주최 측인 '정봉주 구명위원회의'의 안민석 간사, 천정배 구명위원장, 발제를 맡은 조국 서울대 교수, 김종철 연세대 교수와 패널인 김기창 고려대 교수,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 박용현 한겨레신문 오피니언넷 부장, 김남희 변호사가 참여했다.

 

토론회는 '정봉주법'의 존재 당위성부터 법의 전문적 논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해석에 대한 찬반토론, 각종 법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로 진행됐다.

 

천정배 민주통합당 의원은 "요즘 서기호 판사가 연임에서 탈락해 걱정이다"라며 "이제 법관들마저 쫄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쫄지 말고 언론을 비판하며 합리적인 검증을 통해 진실을 좇자는 것이 '정봉주 법'의 취지며 이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자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얼마 전 '나경원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정봉주법'과 정 반대의 법이다. SNS를 통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가중처벌하자는 것인데 그러려면 박근혜 위원장부터 처벌해야 한다. 정말로 적반하장이다. 국민을 쫄게 만들고 있다. 우리법이 쫄면방지법이면 나경원법은 쫄면법이다."


김종철 연세대 교수는 "정봉주 사건은 국회의원의 '정치적 표현행위'가 선거질서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형사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게 된 사안"이라며 "그러나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을 뽑는 선거에 있어서 정치적 표현행위는 강한 보장을 받아야 하며 선거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서 대표자를 뽑을 수 있도록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무엇보다 사법부의 지배적 사고관념이 문제"라며 "한국처럼 형법조항들이 빈번하게 적용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한국은 정치적인 분쟁이 생기면 무조건 법에 의존하는 것이 습관이다. 정치적 분쟁이 검찰의 수사를 통해 법원이 종지부를 찍어주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 자연스러운 정치적 논쟁임에도 감옥까지로 문제가 제기된 것이 정봉주 사건의 가장 근원적 문제점이며 문제의 해법을 정치에서 찾아야지 사법부의 해결을 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조국 서울대 교수는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정 전 의원의 판결로 부각됐지만 형사법계 내에서는 이 법이 오랫동안 문제가 있다고 논의돼 왔다"며 "허위사실공표죄 위반의 고소, 수사, 기소, 재판은 선거시기마다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마 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옛 한나라당 후보 쪽에서도 민주당을 강도 높은 수준으로 비방했을 것이다"라며 "당시 이명박 후보의 비방은 보통 사람들 다하던 이야기이다. 그 당시에 BBK 의혹자체를 믿는 것은 근거상 아주 자연스러운 판단이었는데도 그것을 갖고 형사처벌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토론이 끝날 무렵 등장한 박영선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은 "검찰이 좋아하면 허위사실이더라도 무마되고 검찰이 싫어하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도 기소된다. 몇 년간 판례를 보면 야당은 대부분 기소되고 여당은 아니었다"며 "대법원 판결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박 최고위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정봉주법'은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강화와 검사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 의무를 부과하자는 법으로 국민의 양심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김혜승 기자는 오마이뉴스 15기 인턴기자입니다


태그:#정봉주법, #조국, #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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