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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을 하는 줄 알면서도 건물을 임대해 줬다면 형사처벌 받지만, '임대보증금'은 범죄수익이 아니어서 추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L씨는 2009년 3월 대구 달서구 본리동 Y(47)씨의 건물에 입주한 휴게텔을 인수한 뒤, 그때부터 7개월 동안 여종업원을 고용해 남자 손님들로부터 9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됐다.

검찰은 건물주인 Y씨가 이전에 이 휴게텔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던 업자로부터 L씨가 휴게텔을 인수해 이곳에서 계속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L씨에게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민성철 판사는 2010년 3월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Y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2210만 원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임대료수입 즉 건물 임대보증금 2000만 원과 휴게텔을 영업하며 7개월간 받은 월세 30만 원(210만원)을 더한 금액이다.

그러자 Y씨는 "L씨가 피부관리업을 한다고 해서 건물을 임대해 줬을 뿐, 성매매장소로 사용된다는 사실은 몰랐다"며 항소했으나,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순재 부장판사)는 2010년 10월 Y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다만 추징금은 임대보증금(2000만원)을 빼고 7개월간 임대료수입인 21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대보증금은 임대인이 제공하는 토지 또는 건물로부터 얻은 사용대가가 아니고 그 사용대가를 청구할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교부받은 돈에 불과해 그 자체로는 범죄수익의 과실로 얻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따라서 원심이 건물 임대대인 피고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2000만 원)까지 성매매처벌법에 의해 추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Y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성매매용도로 건물을 임차하는 줄 알면서도 임대해주고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Y(47)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21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임대보증금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정한 필요적 추징의 대상이라고 볼 수 다. 또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죄수익' 또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추징하지 않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 성매매알선, #추징금, #범죄수익, #임대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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