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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행과 강도짓을 일삼고 신고를 막기 위해 알몸까지 촬영한 '발바리' 2명에게 대법원이 징역 17년과 징역 12년의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인천 일대에서 10차례 성폭행과 강도짓, 피해자 알몸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7년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명령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길거리에 혼자 있는 불특정 여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10회에 걸쳐 흉기로 위협한 후 강간하거나 강간을 시도하고,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상해를 가하거나 재물 강취 또는 사진촬영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무거운 점, 또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커다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량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른바 '인천 주안동 발바리' A씨는 2010년 10월 인천 주안동 주택가를 무대로 혼자 귀가하던 K(39, 여)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는 등 이때부터 지난해 2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다. 동일 전과 2범인 A씨는 성폭행 후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기도 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0년과 신상공개 및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했으나, 2심은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형량을 17년으로 줄여주는 대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또한 같은 재판부는 경북 구미시 일대에서 8차례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B(31)씨에게는 징역 12년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행,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른바 '구미 발바리'인 B씨는 2009년 11월 구미시 사곡동의 J(28, 여)씨의 집에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성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이듬해 12월까지 구미 일대에서 8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금품을 빼앗은 뒤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기도 했다.

앞서 1심·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려 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부녀자들의 주거에 침입해 강도 범행을 범한 후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범행을 거듭할수록 범행 수법이 대담해진 점, 신고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사진을 촬영하는 치밀함을 보인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는 변태적 침해행위를 함으로써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의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대법원, #발바리, #특수강도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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