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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민주노동당 소속 7명의 울산시의원이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이은주 의원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항의하고 있다
 지난 14일 민주노동당 소속 7명의 울산시의원이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이은주 의원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항의하고 있다
ⓒ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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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소속 박순환 울산시의회 의장이 29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의회 정례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고황유 허용 조례안을 직권 상정해 다수결로 가결시켰다.

박 의장은 29일 오후 2시 30분께 이 조례안을 직권 상정한 후 의원들의 거수로 찬반을 물었고, 박 의장을 포함한 한나라당 의원 13명 전원과 보수성향 교육의원 1명 등 14명이 찬성해 전체 25명 의원 중 과반수로 가결시켰다.

민주노동당 소속 7명 의원과 무소속 의원 2명은 기권을, 전교조 출신 교육의원 2명은 반대했다.

한나라당 시의장이 직권상정, 일사천리로 가결

울산시는 지난 5월 26일 환경단체 등의 반대에도 경제악화 등을 주장하는 석유화학단지 업체들의 요구를 수용해 가동 연료로 상대적으로 값이 싼 황 함유 0.3% 이하 중유인 고황유를 사용토록 허용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고, 환경단체와 노동계 야당에서는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이어졌다.

특히 최근 울산시의회 이은주 환경복지위원장이 이런 여론을 감안해 상임위 상정을 유보하자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이은주 의원 징계를 추진했고, 이후 환경복지위 행정사무감사가 열리지 못하는 등 진통을 겪어왔다. (관련 기사: 공해도시 막자는 시의원, 징계위 회부... 왜?)

29일 박 시의장의 직권 상정에 앞서 민주노동당 소속  이은주 환경복지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황유를 허용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자고 하는 주장에는 실제 검증되지 않은 허점이 많으며,  대기질 악화로 인해 시민건강권을 훼손할 수 있다"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황유를 사용하는 현장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증을 통해 대비책을 마련한 다음에 논의해야 한다"며 거듭 시범실시를 주장했다.

이어 민주노동당 소속 천병태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조례안은 시급한 사안이 아니며 지금 통과되지 않는다고 울산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며 "직권상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박순환 의장은 이에 아랑곳않고 조례안을 직권 상정, 한나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처럼 상임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시의회 의장이 직권상정을 통해 고유황유 조례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앞으로 지역 환경·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천병태 의원은 28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고황유 조례안을 직권상정으로 처리한 것은 울산시의회에 최대의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모든 책임은 한나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주 상임위원장도 전화통화에서 "그동안 시민들의 우려가 있어 고유황유 조례안 상정을 유보하고 충분한 검토를 하자고 한 것"이라며 "무엇이 그리 급하게 고유황유 조례안을 통과시키도록 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례안을 직권상정한 박순환 의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시의회 의장은 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이 있다"며 "환경기본조례안이 파행을 겪으면서 이에 실망하는 시민들의 우려가 있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직권상정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조례안 논란이 장기화되면 의회 파행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해 직권상정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울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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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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