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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했다는 건설업자의 폭로로 파문을 일으킨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에 연루된 한승철(48)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검사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건설업자 J씨로부터 향응과 100만 원의 뇌물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직무유기) 등으로 기소된 한승철 전 검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J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현금 100만 원을 수수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향응을 제공받을 당시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이라고 인식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해 뇌물수수 또는 알선뇌물수수의 공소사실에 관해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이 J씨의 고소 또는 진정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직무유기의 공소사실에 관해 무죄로 판단한 것도 정당해 특별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승철 전 감찰부장은 창원지검 차장검사 시절인 2009년 3월17일 건설업자 J씨에게서 140만원 상당의 식사와 향응을 제공받고 택시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수수한 받은 혐의로 받았다.

또한 대검 감찰부장 시절인 지난해 1월 자신이 J씨에게서 향응과 현금 100만 원을 받았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이 접수됐음에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 등으로 특별검사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지난 1월 뇌물수수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도 지난 5월 특별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한승철, #스폰서 검사, #대검 감찰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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