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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원순 야권통합 후보와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가 20일 저녁 여의도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선관위 주최 토론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원순 야권통합 후보와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가 20일 저녁 여의도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선관위 주최 토론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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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그의 부친이 설립한 사학재단 홍신학원에서 비리 의혹이 제기되던 당시 행정실장이 관련 서류를 모두 불태워 버린 사건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하지만 이번엔 나 후보가 이 사건에 대해 사실과 다른 해명을 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0일 진행된 서울시 선관위 주최 TV토론회에서 박원순 후보는 "나 후보 부친과 나 후보가 이사로 있는 사립학교에서 행정실장이 장부를 불태운 것은 2000년 국정감사 때도 확인됐고 당연히 실정법 위반이다"며 "이 행정실장이 2005년에 등기이사로 재취임한 것은 더욱 큰 문제 아니냐"고 따졌다.

나경원, 홍신학원 비리 의혹에 사실과 다른 해명

이에 나 후보는 "제 선거에 아버지 얘기가 나와 송구스러운데 당시엔 장부를 보관하는 게 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나 후보의 이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

사립학교법과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당시 관련 법령을 확인한 결과 명문 조항이 있을뿐 아니라 이를 어겨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까지 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도 유인종 서울시교육감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법인은 장부 또는 서류를 항상 비치하여야 하고,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합니다만, 홍신학원에서는 서류를 무단 폐기하였습니다"라며 지적했다.

사립학교법 제32조(재산목록등의 비치)는 사학법인이 매년 회계 관련 장부와 서류를 항상 비치하도록 하고 있고, 그 종류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부령인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52조(비치할 장부와 서류)에는 학교의 예산서와 결산서, 금전출납부와 세출내역서 등을 비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당시 새천년민주당의 임종석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출을 요구한 자료도 바로 이런 것들이었다.

홍신학원의 역대 이사장 현황. 나경원 후보의 외할아버지에서부터 친인척들이 이사장을 대물림하고 있다.
 홍신학원의 역대 이사장 현황. 나경원 후보의 외할아버지에서부터 친인척들이 이사장을 대물림하고 있다.
ⓒ 김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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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는 학교를 공공기관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5조의 별표2는 학교의 예산·회계 관련 자료는 보존기한이 5년임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이 법 제29조(벌칙)에는 "자료를 무단으로 파기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평택의 H중, H고 행정실장 2명이 2005년 회계부정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보존 기한이 5년인 학교 회계 서류를 무단으로 파기한 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된 유죄 판례도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들 학교 교장에게는 중징계를 요구했다.

2000년 당시 홍신학원 교사들에 의해 제기된 비리 의혹과 회계자료 불법 소각은 국정감사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었다. 누군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사태가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 홍신학원 이사장은 나경원 후보의 어머니 정효자씨였고, 아버지 나채성씨는 30년 가까이 교장이었으며, 행정실장은 '개교 공신'으로 불리던 최측근 김◯◯씨였다. 결국 이 사건의 직접적인 책임자인 김 행정실장은 사표를 내었고, 정 이사장이 물러나고 안아무개씨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교장도 자리에서 물러났다.

홍신학원은 73년 개교 때부터 친인척들이 이사장을 대물림했다. 초대 이사장 정희영은 나채성의 장인이고 그 이후 그의 아들, 나채성의 동생과 아내가 연이어 이사장을 맡았다. 그런데 2000년 사건 당시 친인척이 아닌 안아무개씨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초대 이사장이 사망 당시 임시 이사장이 1년 정도 있기는 했지만 친인척이 아닌 이사장은 홍신학원에서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그러나 2001년 3월 교장에서 물러난 나채성이 곧바로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이사장이었던 어머니는 여전히 홍신유치원 원장이었고 이어서 딸이 맡았다. 큰딸인 나경원 의원도 2001년 6월 이사로 취임했다. 물러났던 행정실장도 2006년 다시 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이사이다.

이사장과 교장, 행정실장이 임시로 물러나는 듯했던 것은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피하기 위한 자구책이 아니었나 싶다. 이런 일은 사립학교의 족벌운영이 아니면 일어나기 힘들다.

참고) 사립학교 회계 장부 관련 법률 조항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및 시행령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4.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각급학교.

제2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

시행령 제15조(보존기간) ①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준영구·20년·10년·5년·3년·1년의 7종으로 구분하며, 보존기간별 분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5년 : 10년이상 보존대상에 해당하는 주요 사업관련 기록물 외의 일반사항에 관한 예산·회계관련 기록물.

사립학교법 제32조(재산목록등의 비치) ①학교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매 회계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대차대조표 및 수지계산서 기타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항시 그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교육부령) 제52조(법인의 사무소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사무소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재산목록 및 그 권리에 관한 증빙서류 2.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서류(정규부기의 경우에 한한다) 3. 수입·지출총괄부 4. 법인과 학교의 예산결산서 5.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로서 법인에 해당하는 서류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53조(학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학교에는 다음 각호의 장부와 서류를 비치한다.
1. 재산대장(교육용 재산)과 도면 2. 비품수급부와 소모품 수급부 3. 징수대장 4. 수입부 5. 금전출납부와 세출내역부 6. 수입·지출외 현금출납부·보관물수급부 및 유가증권수급부 7.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로서 학교에 해당하는 서류



태그:#나경원, #서류소각, #홍신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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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한국 사회와 민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끔씩은 세상 사는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어 글도 써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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