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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로 임용된 후에도 정당의 당원신분을 유지했던 Y검사와 검사직무대리 실무수습 중인 여성 사법연수원생을 성추행한 G검사가 '면직' 징계처분을 받아 옷을 벗게 됐다.

 

법무부는 19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검사로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징계 청구된 4명의 검사 중 2명에 대해 면직, 1명은 감봉 2월, 1명은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부산지검 동부지청 Y검사에 대해 면직 처분했다. 징계위원회는 "2004년 3월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에 가입해 검사로 임용된 후인 지난 6월까지 당원신분을 보유함으로써 정치운동에 관여했다"며 "이는 정치적 중립에 관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한 것"이라고 밝혔다.

 

Y검사는 대학생 시절인 2004년 3월 인터넷을 통해 민주노동당 등에 가입했고, 계좌이체를 통해 민주노동당에는 2006년 2월까지, 열린우리당에는 2004년 7월까지 당비를 냈다. 그때가 마지막 당비를 낸 것. 2008년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올해 2월 임용된 Y검사는 문제가 되자 지난 6월 탈당계를 냈다.

 

사표를 종용하던 검찰은 Y검사가 사직하지 않자 결국 징계청구를 하는 한편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자기 식구인 현직 검사를 기소한 것은 처음이다.

 

부산지검 공안부는 지난 8월9일 "Y검사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난 6월 탈당계를 냈지만, 사표를 제출하지 않아 '검사에게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부득이하게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직 종용을 거부하던 Y검사는 결국 이번 징계로 검복(檢覆)을 벗게 됐을 뿐 아니라,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당해 형사재판까지 받아야 할 처지가 됐다.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찰청 차장 출신인 김학재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2일 부산지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Y검사가 마지막 당비를 낸 게 2006년 2월이고 문제가 되자 바로 탈당계를 제출한 사안인데, 사직을 종용하고 기소할 사안이냐"며 "Y검사가 민주노동당이나 열린우리당에 가입한 게 괘씸죄로 작용한 것이 아니냐. 이것은 또다른 매카시즘"이라고 지적했다.

 

징계위원회는 또한 사법연수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계 청구된 광주지검 산하 지청 소속 G검사에 대해서도 면직 처분을 내렸다. 징계위원회는 "G검사는 검사직무대리 실무수습 중인 여성 사법연수원생과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강제로 입을 맞춰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했다"고 밝혔다.

 

청주지검 소속 P부장검사도 감봉 2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P부장검사는 지난 6월 부서 회식에서 역시 검사직무대리 실무수습 중인 여성 사법연수원생에게 "블루스를 추자"며 손을 잡아끌었다. 징계위원회는 "P부장검사가 부적절한 언동으로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이밖에 혈중 알코올농도 0.132%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L검사에 대해서도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했다"며 견책 징계처분을 내렸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사법연수원생, #징계위원회, #면직, #민주노동당,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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