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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을 지으면서 건축 관련법을 잘 몰라 건축사에게 행정절차 등 모든 일을 맡겼더라도, 허가대상 건축물임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주택을 지었다면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55, 여)씨는 2007년 11월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춘천시 사북면에 단독 2층짜리 목조주택을 완공했다. A씨는 자신의 주택이 200㎡ 미만이어서 건축법상 허가가 아닌 신고 대상이라고 생각해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않았다.

그런데 부동산개발업자인 A씨의 주택이 지어진 곳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위치해 건물의 신축이나 증축 때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결국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집을 지은 것이 돼 A씨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제갈창 판사는 2010년 6월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설령 주택이 건축법상 허가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건축허가대상인지 몰랐기 때문에 범죄의 의도가 없었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인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2010년 11월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 건축 관련 각종 규제나 행정절차 등을 잘 몰라 가족을 통해 건축사에게 집의 설계는 물론 허가나 신고 등 행정관청 일까지 모두 맡기고 알아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무허가 건축의 범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건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서울서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건축 관련 규제나 행정절차 등을 잘 몰라 건축사에게 맡겼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사람으로, 해당 건축물의 공사가 이미 허가 없이 진행됐던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일반적으로 건축주가 자신의 주택을 지으려면 주택부지의 법적 규제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경험칙상 합당하고, 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행정관청의 고시와 열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만큼, 피고인이 허가대상인 줄 몰랐다면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해 건축법 위반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이 건축사에게 모든 일을 맡겼을 뿐이라고 잘못 인정한 끝에 무허가 건축의 범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쉽사리 판단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건축법위반죄의 범의의 인정이나 법률의 부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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