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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시 많은 소비자가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무사고차'에 대한 기준이다. 이는 법적기준과 우리가 생각하는 '무사고차'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보통 '무사고차'라 하면 아무런 사고가 없는, 완전히 깨끗한 차로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중고차 거래시 중고차 딜러는 무사고차라고 했는데, 성능점검기록표를 보면 X 자로 교환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를 물어보면, 중고차 딜러는 단순교환은 있으나 '무사고차'는 맞다고 한다.

'단순교환은 있으나 사고차는 아니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다. 그렇다면 중고차 딜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 그건 아니다. 현행 법적 무사고 기준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무사고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프론트 펜더, 앞뒤 문 등은 교체되도 '법적 무사고 차량'

자동차 범퍼와 프론트 펜더 위치
 자동차 범퍼와 프론트 펜더 위치
ⓒ 편집:김성철, 차량이미지:기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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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범퍼교환'은 사고차 판정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심지어 성능점검기록표를 보면 범퍼항목은 아예 없다. 성능점검표에서 들어가는 외판 부분은 펜더(휀더, 자동차의 흙받기)부터 시작한다.

그렇다면 프론트펜더가 교체되었다면 사고차로 구분될까? 아니다. 프론트펜더를 판금수리하거나 교체해도 사고차로 구분 판정되지 않는다. 이는 프론트펜더뿐만이 아니다. 흔히 보닛(자동차의 엔진이 있는 앞부분의 덮개)이라 부르는 후드와 트렁크 리드(뚜껑), 앞뒤 문 4개 역시 교체해도 유사고로 판정되지 않는다.

총 8개인 해당 부위의 공통점은 용접이 아닌 볼트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쉽게 말하면 용접하지 않고 수리가 가능한 부분은 사고차로 판정이 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뒤 펜더라고 말하는 쿼터 패널은 판금 수리 기록이 있을 경우 사고차 판정을 받는다. 이유는 쿼터 패널의 경우 볼트 체결 부위가 아니라 수리가 필요할 경우 용접을 하기 때문이다.

해당 부위는 교체/판금이 있어도 무사고 판정
▲ 무사고 판정 부위 해당 부위는 교체/판금이 있어도 무사고 판정
ⓒ 김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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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8개 부분의 경우 성능점검표 해당부위에 표시가 되어 있더라도, 무사고차로 구분이 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그럼 8개 부위에 모두 판금이 되어 있다면 그래도 사고차로 판정되지 않을까? 그것은 아니다. 양 앞 펜더를 제외하고 3개를 초과해 수리한 경우와 양 앞 펜더를 포함해 5개 초과 수리시 유사고로 판단하게 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예1) 도어1+후드+트렁크리드= 무사고
예2) 펜더2+도어2+후드= 무사고(양 펜더 포함이므로 5개까지 무사고)
예3) 도어2+후드+트렁크리드= 사고(펜더 불포함이므로 3개 초과로 유사고)
예4) 펜더2+도어3+후드= 사고(양 펜더 포함이지만 5개 초과로 유사고)

중고차 살 때 '무사고' 여부보다 여러 상황 따져봐야

지금까지 설명한 부위는 성능점검표상 최대 5곳까지 수리표시가 되어 있어도 무사고 판명되는 부품이었다. 하지만 이와 달리 단 한 곳이라도 수리가 되면, 유사고로 처리되는 부분도 있다. 앞서 말했듯이 무사고 분류되는 부품들이 볼트 체결로 돼있다면, 유사고로 분류되는 부품들은 볼트체결이 아닌 용접이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성능점검표상 유사고 해당 부위는 무사고 되는 위의 8개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다.

하지만 이 중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다. 바로 프론트패널이다. 이 부분이 특이한 이유는 예전에는 강판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리하면 유사고 판정을 받았지만, 최근 플라스틱으로 처리가 되면서 프론트패널이 플라스틱으로 된 차량은 교환시에도 무사고 판정을 받는다는 것이다.

중고차를 살 때 '법적 무사고'가 아니라, 일체의 판금·교환이 전혀 없는 차량이 있다면 당연 그 차량이 최고일 것이다. 이는 두말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몇 년 운전하며 범퍼나 펜더에 기스 하나 안 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심지어 운전 한번 안 해도 '문콕 테러(자동차 문을 열다 옆 차를 찍는 경우를 말함)'를 당해 수리를 할 수도 있다. 일정 부품에 한 해 단순교환을 했어도 무사고로 판단하는 법적기준 또한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나온 것이다.

그렇다면, 무사고 차량이 무조건 유사고 차량보다 좋을까? 대부분 경우는 그렇다고 말 할 수 있다. 유사고 처리되는 부품들은 수리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일정수준 이상의 사고가 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휠하우스, 필러 패널 등은 수리했다면 구입을 피하라고 한다.

다만, 딱 한 곳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쿼터 패널'이라고 부르는 뒤 펜더다. 뒤 펜더는 기스나 단순접촉 등으로 쉽게 교환되는 부분 중 하나지만 수리시 용접이 필요해서 유사고 처리되는 부분이다. 만약 앞 펜더 2개, 도어 2개 교환으로 무사고 판정 받은 차량과 뒤 펜더1개 수리로 유사고된 차량을 비교한다면, 법적으로 유사고차라도 후자를 선택하라고 하고 싶다.

뒤 펜더1개 수리가 판금작업이라면 큰 사고라 보기 힘들고, 오히려 4개 수리된 무사고 차량보다 상태가 좋은 확률이 더 많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무조건 무사고만 추구하는 것 보다 유사고라도 쿼터패널 교환과 같이 상태에 큰 이상이 없는 부분이라면 가격도 약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므로 고려할 만 하다.

중고차라고 하지만 몇 백만 원에서 몇 천만 원에 이르는, 고가의 제품이니 만큼 차량 구입할 때는 단순히 무사고/유사고 구분보다, 어떤 상황의 무사고/유사고 차량인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덧붙이는 글 | 김성철 기자는 중고차매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글에 나온 법적기준은 국토해양부 기준입니다. 본인 블로그에도 중복 게재합니다.



태그:#중고차, #무사고중고차, #중고차무사고기준, #중고차구입요령, #무사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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