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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받아든 정부가 다급해졌다.

 

외교통상부는 1일 가네하라 노부카츠 주한 일본 공사를 불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설명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우리 정부가 취한 첫 외교적 조치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조세영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가네하라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헌재 결정을 설명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측의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가네하라 공사는 우리측 설명을 들은 뒤 "한국 정부의 요청을 본국 정부에 충실히 보고하겠다"고 말했다고 조 대변인은 전했다.

 

조 대변인은 "정부는 헌재 결정을 진지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배가할 계획"이라며 "중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을 포함해 취할 수 있는 추가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추가조치' 무엇이 가능할지 고심

 

정부가 뒤늦게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나섰지만, 위안부 문제 해결이 단기간에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새로 들어선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 내각과 고위급 회동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지난 1965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든 청구권 문제는 소멸됐다'고 주장해온 일본 정부가 갑자기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것은 한일청구권협정에 명기된 '중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다.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 1항에는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한 뒤 "1항의 규정에 의해 해결할 수 없었던 분쟁은 중재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돼있다.

 

한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31일 외교통상부를 방문해 전달한 항의서한에서 "위안부 범죄가 지닌 인권유린의 심각성과 피해자들이 고령임을 고려할 때 이 사안은 어떠한 외교 현안보다도 우선순위에 두고 해결할 긴급현안"이라며 "외교통상부는 헌재의 판결을 겸허하고 무겁게 받아들여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외교적 활동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태그:#위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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