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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건설 등과 같은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아파트 분양원가 산출내역은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정보공개로 인해 입는 피해는 단정할 수 없는 반면 공개하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양시 일산2지구 H아파트를 분양받은 L씨 등은 "분양원가가 너무 높게 책정됐다"며 LH에 분양원가 산출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LH가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공개하기로 의결하지 않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며 요구사항 중 일부만 회신하고 분양원가 등은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인 수원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전광식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9행정부(재판장 박병대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각각 "일부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제외한 피고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피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L(55)씨 등 4명이 "H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춰 보면,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는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와 같은 목적의 수행을 위해 일반 사기업과는 다른 특수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가 이미 분양이 종료된 이 사건 아파트 분양원가 산출내역과 관련된 자료를 공개한다고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데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거나 재정악화로 인해 국민임대주택건설,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과 같은 각종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곤란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가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아파트 분양원가 산출내역을 알 수 있게 돼 수분양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정보를 공개함으로 인해 피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 제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007년 2월 인천 삼산 주공아파트 2단지 입주자들이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며 대한주택공사(현 LH)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주택공사의 공개 거부는 이유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분양원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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