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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진 법무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둔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재진 법무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둔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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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SLS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청와대발 기획수사였으며, 여기에는 권재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제기돼 8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국철 SLS그룹 회장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상황(기업회생절차)은 검찰의 기획수사 때문이라며 "현대판 국제상사 갈취사건"이라고 주장했다.

SLS그룹에 대한 수사는 지난 2009년 9월 14일 검찰이 '400억 배당 뒤 횡령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 정·관계 로비를 한 혐의'로 SLS그룹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화 됐다.

지난 2009년 11월 창원지검에 소환된 이 회장은 열린우리당의 자금책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추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우돈 SLS 사장이 부산상고 출신이므로, 같은 학교 출신인 노무현 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정치자금 공급책 아니냐는 게 수사초점이었고, 자신도 검찰수사에서 '뇌물 받은 열린우리당 의원 3명을 불어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이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임채진 전 검찰총장을 변호인으로 선임(임 변호사는 같은 해 12월 17일 변호인 사임), 2009년 11월 사건 관련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사건수사에 관여된 걸 알게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임 변호사가 권 수석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수사 계기에 대해 묻자 권 수석이 "총장(임채진 전 검찰총장)님, ○○○(조선소 직원)가 우리  쪽에 첩보를 하여 우리가 다 확인하고 대검으로 내려 보냈습니다"라고 답했다는 것. 이 회장은 "스피커폰으로 통화했기 때문에 내가 통화 내용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 사건이 지난 2009년 2월부터 민정수석실에서 사전조사해 검찰에 내려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재진 후보자는 당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이었고,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것은 2009년 7월이기 때문에 권 후보자가 민정수석실의 SLS그룹에 대한 내사를 지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해 9월 검찰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점에선 '청와대 하명 수사'였을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 회장은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인한 정치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나에게 '열린우리당 자금책 역할'이라는 누명을 덮어씌워 나와 회사에 대한 무리한 압수수색과 정치자금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지만 이 회장 주장에도 석연치 않은 점은 있다.

이 회장이 '뇌물 받은 열린우리당 의원 3명을 불어라'는 요구가 있었던 일을 사건 당시 폭로하지 않은 점, '청와대 하명사건'인 줄 아는 상태에서 오히려 권 수석을 잘 아는 이 아무개씨를 회사 고문으로 영입해 권 수석을 3차례 만나게 하고 민정수석실에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은 언뜻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8일 열리는 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이 회장은 권 후보자가 사건에 개입돼 있는 다른 정황에 대해선 말을 아끼면서 "자세한 건 내일(8일) 청문회장에서 말하겠다"고 해 의문을 증폭시켰다.

조선은 워크아웃, 스틸은 매각, 산업은 파산

경남 통영에 근거지를 둔 SLS그룹은 철도차량과 선박기자재를 제작하는 SLS중공업을 모회사로 하고 SLS조선(옛 신아조선), SP해양, SP로지텍, SP산업, SP스틸 등 10개 계열사를 거느린, 2009년 기준 자산 2조4000억 원, 매출액 1조1000억 원 규모의 회사였다. 현재 SLS조선은 기업회생절차(워크아웃) 상태이고 SP스틸은 매각, SP산업 등은 파산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07년 8월 SLS조선의 1400억 원 규모의 자본잠식을 은폐하기 위해 싱가포르에서 차입한 1억 달러를 자본으로 허위공시하는 등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진의장 당시 통영시장에게 3만달러를 건넨 뇌물공여 혐의로 200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2심이 진행중이다. 

뇌물수수로 기소된 진 전 시장은 1·2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2256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4월 대법원은 '객관적 물증 없이 금품 제공자의 진술만 선택적으로 믿은 판결'이라며 원심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태그:#권재진, #이국철, #S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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