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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역 3대 하천(유등천, 갑천, 대전천) 중 가장 많은 인공시설물이 조성되어 있는 대전천은 지금 그야말로 전쟁터다. 7월 11일 내린 231mm의 비로 하천의 인공적인 시설물들이 붕괴되거나 유실되었고, 둔치에 토사들이 유입되어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따로 없다. 일부 구간은 산책로 지반이 유실되어 안전성에 문제가 생겼지만 적절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준공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목척교 인근은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유실되고 분수대가 훼손되는 등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옥계교 하류에 대전천 역펌핑을 위해 건설된 보(2008년 5월 준공) 주변은 2009년에 이어 두 번째 같은 부분의 산책로가 유실되었다.

부서진 산책로 위를 위태롭게 시민이 걸어가고 있다.
▲ 09년에 부서진 옥계교우안 산책로 부서진 산책로 위를 위태롭게 시민이 걸어가고 있다.
ⓒ 대전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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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여만에 다시 옥계교 우안 산책로는 붕괴되었다. 물길을 막은 시설물들은 언제든 이렇게 다시 무너질 가능성이 잔존하고 있는 것이다.
▲ 2011년 다시무너진 옥계교 우안 2년여만에 다시 옥계교 우안 산책로는 붕괴되었다. 물길을 막은 시설물들은 언제든 이렇게 다시 무너질 가능성이 잔존하고 있는 것이다.
ⓒ 대전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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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는 대부분은 징검다리나 낙차공, 보 등의 시설물 주변이나 시멘트 등의 인공구조물이 설치된 지역 주변에서 발생했다. 물의 흐름을 흡수하지 못하는 단단한 인공구조물로 인해 주변의 토사가 유실되고, 토사가 유실되면서 인공구조물이 붕괴되거나 훼손되는 형태의 악순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대전천뿐만 아니라 유등천과 갑천 등도 둔치의 시설물들과 저수로 내에 심각한 수해가 발생했다. 유등천에 건설 중인 침산보가 붕괴되는 심각한 피해도 발생했다. 유등천과 갑천이 4대강 사업에 포함되면서 단순한 토목공사 위주의 하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피해는 더 가중되었다.

긴급복구를 하고 있지만 복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필요성과 하천의 시설물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 유실된 산책로 주변의 토사 긴급복구를 하고 있지만 복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필요성과 하천의 시설물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 대전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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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미 이런 피해를 예상해서 하천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왜냐하면 둔치의 특성상 이런 수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009년에 이어 두 번째로 하천의 인공구조물이 대량으로 유실되었다. 이번 수해를 계기로 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인공구조물에 대해 정밀한 시설점검과 이용율에 대해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

도시하천의 특성상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을 제외한 점검을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 현재 자전거도로와 산책로가 분리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나, 실제 가동율이 전무한 분수대나 벽천 등에 대해 대해서는 원상복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하천에 물길을 되살려주는 등, 자연하천의 모습으로 되돌려줄 필요가 있다.

더불어 대전시에 설치된 낙차공의 필요성에 대해 전체적으로 검증하고 징검다리에 대해서도 이용수요 등을 예측하여 그 수를 줄이거나 조정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 그렇지 않으면 매년 우기에 이런 피해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를 복구하기 위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식의 '밑 빠진 독에 물 붙기' 식의 예산낭비의 전형이 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하천의 인공시설물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낙차공이 있는 곳주변 곳곳에서 이런 붕괴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 낙차공 하류에 부서진 호안 낙차공이 있는 곳주변 곳곳에서 이런 붕괴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 대전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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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로내에 필요없는 분수대를 설치하고 운영도 못하면서 실제 수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
▲ 목척교 상류 분수대수해 복구작업중 저수로내에 필요없는 분수대를 설치하고 운영도 못하면서 실제 수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
ⓒ 대전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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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전시가 시설물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를 진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시설물의 철거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생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 때문에 초기에 시설물을 건설할 때 정확하고 신중한 타당성 검증을 통해 건설해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 유등천과 갑천에 진행 중인 4대강사업은 시민들의 의견이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검증 없이 강행되는 막개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더욱 큰 우려가 있다. 여름철 집중호우 때 하천 내 모든 시설물은 홍수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를 간과하고 하천에 인공시설물들을 지속적으로 설치한다면 매년 반복대는 수해피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 수해를 반면교사로 삼아 하천의 인공구조물 설치를 지양해야 할 것이다. 자연하천의 복원을 통해 하천 내 수해를 예방하고 홍수터와 저류지 등을 복원하고 하천폭을 확보하는 등 근본적인 하천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 2009년 대전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대한 대전환경운동연합 의견서
(앞부분 줄임)

셋째, 저수호안 정비의 부적절성

대전천은 이미 도시화 구간의 저수호안 정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며, 2004년에는 생태블럭으로 저수호안 교체도 진행한 상태이다. 도시화 구간의 추가적인 저수호안 정비는 불필요하다. 또한, 상류의 경우 저수호안을 정비하는 것보다 호안이 없이 자연하천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 태풍 루사와 2009년 비피해만 보더라도 대전천 양안의 호안이 상당부분 유실되었다. 계획대로 생태블럭이나 자연석으로 호안을 정비할 경우 매년 수해로 인한 복구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넷째,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

하천 둔치에 설계되어 있는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는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특히 자전거도로의 경우 도로와의 연속성을 위해서 둔치보다는 제방도로에 위치해야 한다. 상류의 경우 하천폭이 좁아 둔치를 조성하기보다 자연하천으로 유지하고 제방에서 경관을 관람, 산책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욱이, 신도로의 개통으로 구도로(17번 국도)의 활용도가 낮음으로 구도로를 이용하여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조성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대전천 인근지역은 대부분이 주택재개발지역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재개발 과정에서 도로와 연결성이 확보된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둔치는 수해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덧붙이는 글 | 이경호 기자는 대전환경운동연합 활동가입니다.



태그:#하천복원, #인공하천,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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