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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19일 오후 5시 45분]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이 부실운영과 불법대출로 영업정지된 삼화저축은행 사외이사와 국회의원을 겸직한 것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정 수석이 해명했지만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줄 잇고 있다.

 

정 수석은 18일 해명자료를 통해 "2004년 17대 총선 낙선 후 실직 상태에 있을 때 초등학교 후배의 권유로 삼화저축은행의 사외이사로 등재됐고, 3년간 매월 활동비 또는 교통비 명목으로 200만 원 정도의 돈을 받았다"며 "1년에 한두 차례 회사의 자문에 개인적으로 응하는 형식으로 사외이사 직무를 수행했고, 경영회의에 참석하거나 이 은행을 위해 로비활동을 한 적이 전혀 없다. 그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 삼화저축은행 경영진과 개인적으로 교유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삼화저축은행 부실경영의 책임에 대해서 그는 "임원들에게 책임이 있지 사외이사가 무엇을 알겠나"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의 저축은행 사태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지만, (내가) 사외이사로 등재됐던 시기에는 저축은행이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골칫거리로 지목되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겸직신고'와 관련, 국회사무처로부터 '겸직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고 사외이사는 일부 교통비만 지급되니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 수석의 해명과 달리 국회의원의 겸직 신고는 '의무조항'이다. 국회법 29조에 따르면 '의원이 당선 전부터 다른 직을 가진 경우 임기 개시 후 1개월 안에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 관계자 역시 19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법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 맞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수석이 국회사무처에 해당 내용을 확인했는지 여부를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 "권고사항 아닌 의무사항"... 정 수석 해명은 사실과 달라

 

이 같은 '신고의무'는 의원의 품위유지의무와 청렴의무 및 이권운동 금지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겸직인지 의장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이다. 또한 직접적 이해관계를 갖는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국회법 48조를 따르기 위함이다. 국회 윤리실천규범에도 국회의원이 보수를 받는 다른 직을 겸할 경우 국회의장에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결국 정 수석의 해명은 사실과 다른 것이다.

 

저축은행 부실에 대해 "임원이 알지 사외이사가 뭘 아냐"는 해명 역시 "사외이사제도에 대해 얼마나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며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외이사는 '금융회사의 감시자' 역할을 하는 게 본래 목적인데, 이에 걸맞은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이 당연한 듯 얘기했다는 지적이다.

 

'사외이사' 도입을 주도했던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19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할 때, 대주주나 경영진의 전횡을 감시하는 감시자로서 회사 전체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에 더 강조점을 두었다"며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는 '일정시간 이상을 그 회사의 경영을 보고받고 감시자 역할을 하는데 쏟아야 된다'는 것이 사외이사의 가장 중요한 의무로 인식되고 있다, 정 수석의 해명은 너무나 시대착오적"이라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 정 수석이 "경영진과 교류가 없다"고 반박한 것과 달리 삼화저축은행 회장과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왔다는 증언도 나왔다. MBN'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정 수석이 국회의원이던 시절부터 회장과 알고 지냈고 감사위원이 된 배경에도 초등학교 후배의 주선보다는 두 사람의 친분이 이유였다고 한다. 또한, 달마다 2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감사위원으로 지내던 43개월 동안 1억 원 이상을 받은 것도 확인됐다'고 MBN은 보도했다.

 

이처럼 정 수석의 해명과는 다른 부분이 속속들이 드러남에 따라 정 수석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 수석은 2004년 9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삼화저축은행 사외이사를 지냈고, 2005년 재보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뒤에도 3년 동안 직을 유지한 것이 최근에 드러난 바 있다. 지난 1월 영업정지 된 삼화저축은행은 정 수석이 사외이사로 재직하던 당시인 2004년 10월, 담보·상환 능력에 대한 검토 없이 지인들에게 399억 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로 회장이 구속된 상황이다. 또한 2004년, '저축은행은 부동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어기고 건설회사를 설립한 후 165억 원을 부당 대출한 혐의도 드러났다.


태그:#정진석 , #사외이사 , #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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