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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재해로 치료를 받던 중 떡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첫 재해로 인한 치매 등 정신기능 이상으로 식탐을 조절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이므로 사고와 재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A씨는 삼성중공업에서 목공근로자로 재직하던 중 2004년 5월 2.5m 높이에서 추락해 허리를 크게 다치고 다발성늑골골절 등의 중상을 입어 주요우울장애, 기질성정신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아 충남대학병원에서 4개월가량 요양치료를 받았다.

 

이후 뇌손상으로 인지기능이 저하되고 우울증 등 정신장애가 심해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가 2008년 6월 퇴원해 자택에서 요양하고 있던 중 추석명절을 맞아 집안에 있던 송편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9월13일 음식물흡입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했다.

 

A씨가 치료를 받은 대전산재병원 주치의의 소견에 따르면 A씨는 허리를 크게 다쳐 누워 지내왔는데 판단력과 분별력은 물론 절제능력도 보통 이하로 많이 떨어진 상태였다. 또 정신과적 문제점으로 인해 음식에 대한 집착과 서두르는 증상이 나타났다. 특히 뇌손상 및 치매로 인한 연하장애(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운 증상)가 있었다.

 

실제로 A씨의 경우 불안증 및 정서장애로 인해 음식물을 삼킴에 있어 급하게 허겁지겁 먹는 경향이 있어 입원 및 통원치료 중에도 환자 및 보호자에게 음식물을 삼킬 때 주의를 요할 것을 교육하기도 했다.

 

이에 A씨의 처 B씨가 남편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사망했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08년 12월 "망인은 떡에 의한 기도폐쇄로 인해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이기에 최초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A씨의 처는 "최초 재해로 뇌손상을 입고, 허리를 다치고, 주요우울장애 등의 질병을 앓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인지기능이 저하되고 연하기능이 정상인에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욕구조절 등의 장애로 인해 식탐증상이 나타나 폭식하다 기도폐색증상을 일으켜 숨진 것이므로 업무상질병에 의한 사망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대전지법 김동현 판사는 최근 망인 A씨의 처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B씨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병원의 의학적 소견 등의 증거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망인이 최초 재해로 인지기능 등 정신기능이 저하돼 있었으며, 요양 중에 치매 등의 증상이 나타난 점, 재해 당시 50대 후반의 나이였고 사망 당시 60대 초반의 나이였던 점에 비춰 보면, 최초 재해로 인한 원인 없이 자연경과로만 치매가 발현됐다고 보기에 어려운 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신기능장애자들에게 연하장애현상이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점과 망인이 치매 등 정신기능의 이상으로 식탐을 조절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은 최초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며 "따라서 최초 재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인해 내려진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업무상재해, #유족급여, #근로복지공단, #떡 먹다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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