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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던 30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비록 과거 성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함에 장애가 없지만, 동종 재범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범죄의 특별예방 목적을 와해시키는 것이 돼 엄격히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Y(35)씨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성관계를 맺으면 15만 원을 주겠다고 속여 30대 초반 A(여)씨를 꾀어 모텔로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해 2차례나 성폭행했으며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했다.

Y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인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월 Y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 3년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조건을 붙여 석방했다. 피해자와 합의한 게 작량감경됐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지난 8월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한 1심 판결을 깨고, Y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또 10년간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할 것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8년 전에도 채팅사이트에서 성행위 대가를 주겠다고 피해자를 유혹해 모텔로 데려가 흉기로 협박하고 강간한 범죄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록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긍정적 양형 참작사유가 있어도, 흉기를 사용한 계획적인 범행이며 동종 전과라는 부정적 양형요소가 더 많아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집행유예는 법률적으로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므로 다시 집행유예를 함에 장애가 없지만, 이미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동종 재범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집행유예 제도가 갖는 특별예방의 목적을 와해시키는 것이므로 엄격히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집행유예, #서울고법 , #특수강간,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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